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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4.01.22 14:55 답글 신고
    아니영 ㅎㄷㄷㄷ 종교단체에 따라 정상적인 종교단체면 내 연봉이 3천일때 450빼고 2550에 대해서만 과세해영..
    돌려받는건 3천일때 낼세금-2550일때 낼세금만큼만..
    공제한도가 연봉의 10%이므로 개개인마다 달라서 님연봉이 4500이면 450다 공제되고 그 이하면 연봉의 10%만 공제되영!!
  • 레벨 상사 1 라뱅09 24.01.22 14:58 답글 신고
    정상적인 종교단체 이구요.작년 연봉이 5천인데 그럼 얼마나 돌려 받나요??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4.01.22 15:00 신고
    @라뱅09 형아의 작년 원천징수 소득세 총계에서 연말정산후 소득세엑에 따라 달라서 정확히 얼마 받는지는 경리직원한테 무러보세영!! 소득세도 80 100 120% 떼는비율이 다 달라서..@.@
  • 레벨 상사 1 라뱅09 24.01.22 15:01 답글 신고
    머리가 나빠서 뭔말인지 모르겠습니다.그래두 댓글 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4.01.22 15:12 답글 신고
    과세표준 세율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6%0원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형아연봉이 5천일때 24%의 세금을 내야되는데 연말정산으로 공제되서 4천이되면 15%만 내도되니 1200(미리낸세금)-600(내야될세금)=600(돌려받을세금)
    이런식으로 계산되영..
    누진공제랑 다른 공제들도 있어서 개개긴마다 다르니깐 형아네회사 경리직원한테 물어보는게 제일 정확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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