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분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있는데 감기는 안걸리셨나요?ㅎㅎ
다른게 아니라 몇일전 버스를타고 출근하다가 골목길에서 후진하는 5톤트럭을 버스가 미처 피하지못하고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대측 보험은 화물공제입니다. 사고당일 119에 사고접수되어 저를포함한 약 6~7명(버스승객 총인원)이 엠뷸런스로 병원이송되었고 저는 현재 입원치료를 받는중인데 방금 화물공제쪽 직원이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 진단서를 요구하더라고요.
얘기를 대충들어보니 초진 진단기간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하네 어쩌네하는거같은데 약파는건지 어쩐건지 잘 모르겠네요;;
입원중인 병원은 제가 올해 6월 허리신경차단술을 받았던 병원이고 아무래도 최근 치료했던 병원으로 가야 조금 더 자세한 진료가 가능할것같아 이쪽으로 입원했습니다. 하지만 집과 거리가 멀어 간단한 업무를 대리인이 보려고해도 불편하기도하여 되도록 집근처로 병원을 옮길 생각입니다.(비 수술 입원은 오래있지못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질문
1. 화물공제의 진단서요구가 정당한것인지
2. 진단서에 기재되어있는 치료기간만큼만 보상해주는것이 맞는지
3. 입원치료가 끝났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태가 호전되지 못하였다고 판단했을때 제2의 병원에 새로이 입원치료가 가능한지
요정도가 알고싶네요.
수술 후 퇴원하고 새로이 직장에들어간지 한달만에 다시 병원신세를 지게되니 여러모로 주변사람들에게 민폐도 끼치고있지만 그보다 제 몸 추스리는것이 먼저라 생각되어 질문드립니다~
ps. 글작성은 타 카페에 먼저 게시했던내용 그대로를 복사해서 붙여넣었는데 아직까지 상태가 호전되지않아 조금전 mri처방이 추가되어 치료기간이 상당해질것으로 추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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