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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2 쉬꾸랏 14.11.25 14:47 답글 신고
    이런 상대방이 큰잘못을 하네요 신호위반 사고는 경찰부르면 중과실 사고로 진단서 제출하면 형사처벌 할껀지 묻습니다.괘씸하다구하고 처벌원한다구하세요.원하지 않는다고하면 통고처분 벌점과태료 묻습니다.빨리신고하세요
  • 레벨 일병 쏘아리 14.11.25 14:50 답글 신고
    신고를 해서 형사처벌을 하는데 상대방이 통고 처분하게되면 민사합의까지 다무효로되는건가요? 아니면 민사합의는 따로인가요
  • 레벨 원사 2 일산에서본세상 14.11.25 14:52 답글 신고
    요즘은 보험사가 알아서하니 크게 신경 안쓰던데요~ 너무 과민 반응이신것같기도..ㅎ

    그냥 알아서 해결만해주면 되는거죠 뭐~ 단, 해결도 안해주고 그딴 태도면 짜증나겠지만...

    보험사가 있기에 싸우는 일도 없는거겠죠~ ㅋ
  • 레벨 일병 쏘아리 14.11.25 14:53 답글 신고
    입장 바꿔놓고 님 자동차 사자마자 다른 사람이 님차 들이 받고 자기 잘못인거 확인되니깐 욕 하고갓는데도 과민반응이라 하실겁니까?
  • 레벨 하사 3 신월5동 14.11.25 14:59 답글 신고
    이럴때는FM대로 해야죠....차량수리 FM 렌트FM 대인FM 신호위반에대한 경찰신고접수하시면 됩니다.
    대인에대한 합의는 신호위반에대한 것과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봄사에 대물대인 정확히 할꺼라 말씀하시고 경찰에는 신호위반사고 신고 접수하시고 처벌 원한다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고내고 저런태도에대한 피드백을 보여주셔야죠~
  • 레벨 대령 1 baechedream 14.11.25 15:01 답글 신고
    서로 보험처리 하기로로 하셨으니 가해자는 이제 빠지고 가해자측 보험사가 모든 것을 진행합니다.
    차량 수리비와 입원비를 포함한 치료비도 가해자측 보험사가 지불합니다. 합의금은 통상 위자료(보통
    50만원 이하)와 입원 기간 동안 휴업손해 배상금 그리고 합의 시점 이후 예상되는 향후 치료비 입니다.
    합의금은 글자 그대로 서로 합의해서 정하는 금액입니다.
  • 레벨 대령 3 뉴스네트 14.11.25 15:08 답글 신고
    이미 10:0인데 무슨 걱정입니까? 마음이 안플린다면 바로 신고를 해야하는거고 왜 비싼밥 먹고 욕 먹고 사십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거죠...
  • 레벨 중사 2 아놀드슈왈츠자넨가 14.11.25 15:09 답글 신고
    사고내고 욕까지한놈 엿먹일려면 경찰에 사고접수하세요 신호위반 11대 중과실로 벌점 및 벌금 100만원 이상 나옵니다...그나마 민사합의(보험사) 해줘야 벌금 쬐금 싸집니다
  • 레벨 대령 1 baechedream 14.11.25 15:10 답글 신고
    그리고 신호위반은 11대 특례조항에 의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위와 별도로 가해자와 합의할 수 있습니다. 보통 1주 미만의 사고의 경우 약 50만원(?) 정도입니다.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가해자는 형사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레벨 중사 2 책방늑대 14.11.25 15:23 답글 신고
    형사합의란건 신호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는 부분이고 민사는 차량 수리비, 치료비 등 금전적인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와 형사 별개로 합의를 봐야하는 것인데 합의는 결국 보험사와 보게 되죠.
    그런데, 형사 부분은 경찰에서 물어봅니다 처벌을 원하시냐고요. 괘씸해서 처벌해 달라고 하면 형사합의는 포기하시고 상대방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하는겁니다. 보험사에서 형사합의 해달라고 할껍니다. 그런데 님이 형사합의 안하고 이사람 처벌받게 하겠다고 하면 보험사는 돈 안들어가니 아무소리 안하고 그럼 민사 합의만 보자고 할것 같습니다 ^^
  • 레벨 대령 1 baechedream 14.11.25 15:42 답글 신고
    형사합의를 보험사가 진행한다구요?
    보험사는 민사만 담당하는 거 아닌가요?
  • 레벨 중사 2 책방늑대 14.11.25 16:20 신고
    @baechedream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고 합의 봤다라고 경찰에 말을 하면 그게 형사 합의를 본거죠.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이 형사합의금을 상대 보험사에서 지급을 하죠. 합의금 협의를 보험사와 보죠.
    경찰에서는 합의금이 얼마냐 이런건 안 따지고 합의를 봤냐고 물어보고 합의를 봤다고 하고 합의서를 제출하면 형사 처벌이 없어지거나 처벌 수위가 낮아지죠 ^^
  • 레벨 원수 사마나 14.11.25 15:33 답글 신고
    요즘 세상은 보험접수번호가 사과를 대신하는 시대죠. 괜히 열내면 건강만 해칩니다. 정 화가 난다면 에프엠대로 경찰신고하세요.
  • 레벨 원사 3 꼼용 14.11.25 16:28 답글 신고
    2주진단이면 염좌인가요
    병원에 과일바구니들고 찾아오는 가해자가 있을까싶네요
  • 레벨 대령 1 baechedream 14.11.25 16:35 답글 신고
    교통사고 피해 형사합의 요령





    교통사고에서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는 사망사고, 뺑소니, 10대 중과실로 사고가



    났을 때이다.



    형사합의금은 대략 사망사고의 경우 1000만~3000만원, 부상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진단 1주당 50만원 ~ 100만원 정도이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형사합의서를 어떻게 쓰느냐 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잘못 쓰면 나중에 그 형사합의금을 고스란히 손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씨가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손해배상금이 1억원일때를



    생각해 보자.



    A씨는 합의과정에서 가해자로 부터 10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형사합의서를 잘못



    쓰면 이 1000만원을 고스란히 다 떼이고 A씨는 보험회사로부터 1억원에서 1000만원



    을 뺀 9000만원 밖에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경찰서에 가면 형사합의서 양식이 있다.



    경찰관들이 "그 양식대로 쓰세요"라고 하면서 형사합의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서 양식의 형사합의서는 형사합의뿐만 아니라 민사합의까지 한꺼번에 다 끝낸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가해자로부터 받는 것은 보험회사에서 받는 것과는 별도의 형사합의금이다.



    따라서 종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절대 경찰서 양식을 써서는 안 된다.



    종합보험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서 양식으로 형사합의하면 보험사는 이미 형사



    합의한 것으로 간주해 보험금에서 형사합의금을 빼고 준다.





    따라서 형사합의 이전에 보험회사와 먼저 합의를 해야 한다.



    아니면, 합의서에 보험회사의 보상과는 별도로 순수한 형사' 민사상 위로금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보상과는 전혀 상관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2006.7.7 조선일보 경제코너 한문철 변호사(www.susulaw.com)
  • 레벨 준장 비움비 14.11.25 23:24 답글 신고
    신호위반 11대 중과실이죠 싱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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