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은 1분 40초부터 보시면 되시구요. 택시쪽 블박화면입니다~
택시 정차되어 있는거 보고 우회전으로 아파트입구 진입하려는데
택시가 출발하면서 측면 보조좌석문 충돌상황입니다..
저는 삼성화재이고 상대방은 개인택시라 택시공제보험사인데요..
택시공제에서 배짱으로 나와서 우선 하루지난 다음날 삼성보상담당자와 상의후
경찰조사접수를 했구요..
제가 블박화면이 없어서요 ㅠㅠ 과실상계 어떻게 될까요?
사고가 첨이라 택시공제에 어떻게 대응해야되고 어떻게 사고처리가 되는지 알고싶어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꾸벅 꾸벅~!
1.주정차금지구간에 정차하고 있었나.
2.횡단보도 위 정차여부
3. 진입로 모퉁이 정차
4.정차 후 출발 시 좌측깜빡이 점멸여부.
장미님 과실여부
1.택시의 브레이크등 & 좌측깜박이 확인 여부
2.우회전깜박이 점멸여부
소리가 섞여 택시가 출발할 때 깜박이를 켰는지 구별이 안되네요.
타이밍 상으로는 택시 출발 후 회전한 것 같기도 하고.
택시는 출발하며 좌측차량흐름을 확인 안했고
장미님은 정차중인 택시가 출발 할 수 있다는 것을 놓쳤습니다.
결국 쌍방?
택시공제에선 8대2 주장하고있구요..저희쪽 보험사는 100대0 주장하고있어요..
소송까지 이야기 하던데 사소한 사고에 소송까진 서로 힘들지 않을까 해서..
다른분들 의견을 들어보고싶어서 올립니다 ㅠㅠ
우선 본인부담금 내고 자차로 수리는 했어요..
대략 과실이 몇대몇정도로 잡힐까욤???
우앙 님두 속상하시겠어요T.T
보상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조언을 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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