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포터 오너입니다~!
그저께 저녁
사고가있었습니다.
회사일을마치고 거래처이사님과 약속이있어 같이 나가던도중
골목 합류지점을통과하고 바로뒤에오던 승용차가 무리하게 끼어들려다 제 차 좌측 적재함뒤쪽에 자신의차량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들이받고 그차량은 사이드미러가 부서졌습니다.
저는 이사님보기에 부끄럽기도하고 아주머니가 잘못이라생각하고 제차는 이상이없길래 혹시 내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면 보험처리하자고 하고 명함을 주고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보험접수를했더군요..제차량에는 블랙박스가없고 아주머니 차량에는 블랙박스가있다고 하더군요.
이런경우에 제 과실은 얼마나될까요?
근데 말만 듣고 판단하기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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