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형님얘기 입니다.
비가 오는 저녁에 처남과 재수씨, 어머니 이렇게 셋이서 편도 2차선중 1차선 주행중이었습니다.
운전은 처남이 운전중이었습니다.
1차선을 운행중 바로 뒷편에서 본 차량보다 조금 높은 속도로 따라오고 있었답니다.
이때 처남은 볼일이 있어 좌회전을 하는 순간 뒤따라 오던 차량이 처남 차량 운전석 뒷문부터 운전석 사이드미러까지
훑고 멈춰섰습니다.
이때 도로 상황은 좌회전 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 중앙색 실선구간이었습니다.
두 차량은 반대편 1차선에 멈춰섰습니다.
상대 차량은 1톤 화물차였으며 탑승인원은 4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차에서 내리자마자 쌍욕을 시전합니다.
처남은 먼저 보험회사에 전화했고 상대편은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 오고나서 상대운전자측에 보험 가입되어있냐 하니 뒷자리에 자리한 일행이 당연히 있다고 말했답니다.
하지만 그날 상대 보험회사 직원은 오지 않고 처남측 보험사만 와서 일처리를 하고 경찰도 사진을 찍고 갔다 하더라구요.
상대방 운전자는 음주를 했으나 정지수준까지는 아닌 훈방조치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이 그때당시 판단하기로는 처남이 피해자, 뒤 화물차가 가해자로 일단락 되었고 처남 보험측에서는 처남이4 화물차가 6 나왔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상대방은 무보험 운전자였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알게된건데 그 화물차량은 대로차량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고난 다음날 가해자측 경찰서에서 진술하기를 처남이 2차로에 운행중 갑자기 좌회전을 했는데 1차선에서 가고있던 화물차가
피하려고 핸들을 꺾어 피하려다 생긴 사고였다 라고 진술했답니다.
나중에 처남이 경찰서에 가서 진술하기를 자신은 1차선에 가고 있다 좌회전을 하다 생긴 사고인데 이를 담당하는 경찰관은
처남의 말은 단 한 마디도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로 뒤바뀌어 놓았다고 했답니다.
더구나 차량이 받힌 모양새가 납득이 안되고 두 차량은 모두 반대편 1차선에 멈춰섰는데 말이죠. 만약 2차선에서 운행중 좌회전을 했다면 정방향 1차선에 섰어야 했는데 속도도 그리 빠르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처남은 보험회사에 다시 전화해서 재검사 신청하고 경찰서에도 처리 다시 해달라 했는데 재검사 하려면 처음 검사했던 경찰이 와서 다시 해야한다는데 그 형사는 휴가가고 다음주에나 온다네요.
처남은 보험처리 하면 마음 편하겠지만 가피가 뒤바뀐 상황에 타지역에서 왔다는 이유로 텃새를 부린건지 아님 지역사람들이라고 가해자와 경찰관이 서로 아는 사이인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위에 주유소가 있었지만 cctv는 없다네요. 요즘 주유소에는 카메라는 다 달려 있을텐데 미리 손을 써둔건지.
그 형님이 아무래도 가해자와 경찰관과의 관계가 있어서 봐주는 듯하다네요.
상대방 차량 조사했을 때 보험이 없는거나 명의가 다르거나 했다면 대포차인지 알았을텐데 그런 얘기는 없었답니다.
이런경우 이 형님측에서 가할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을까요?
담당경찰을 바꿀수 있나요?
아님 대포차만 따로 신고해야 할까요?
보배 눈팅만 하다가 어떤 조언을 해줘야할지 모르겠네요.
블박이 없고 조사하는 입장에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경찰도 신이 아닌데요..
블박.. 블박... 블박!!!
심지어 처남이 님에게 말하는 게 참인지 거짓인지..
도대체 누가 알죠?
이리 생각하면, 경찰 조사 결과가 이상한 게 전혀 아닙니다.
결과를 뒤집으려면 증거를 가지고 가세요.. 최소한 목격자라도 있어야?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