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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나인일레븐4s 24.02.01 14:43 답글 신고
    전에 해결해야 등기부등본 정리가 되죠?
  • 레벨 상사 2 아브라카다브라09 24.02.01 14:44 답글 신고
    당일날 법무사가 오긴한답니다. 아마 이거하러 오는거 아닐까요?

    잔금 안주면 2000마넌 없어요 ㅠ ㅎ
  • 레벨 소장 나인일레븐4s 24.02.01 14:47 신고
    기존 근저당 말소 - 소유권이전 하루 동시에 가능하면 됩니다.
    새로 매수한 분이 등기 근저당 때문에 불안해 할지 어떨지..모르겠지만요
  • 레벨 원사 2 은하철도구구단 24.02.01 14:48 답글 신고
    잔금일이 매도일자 아닌가요?
    잔금 받으신 다음 대출 상환하시고 법무사 통해서 근저당 말소 신청하시면 됩니다.
    혹시 불안하시거나 궁금하시면 부동산에 문의해보세요.
  • 레벨 대위 3 미륵부처님 24.02.01 15:18 답글 신고
    매도자가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나는 부동산 매수할 때 매도자와 함께 저당권 설정한 은행 가서 직접 변제하고 잔금을 지불합니다.
    요즘은 세상이 하도 뒤숭숭해서 법무사가 돈 먹고 입 씻을까봐 직접 합니다.
  • 레벨 상사 2 아브라카다브라09 24.02.18 07:41 답글 신고
    하루만에 대하네요.ㅎㅎㅎ
    저도 몰랐는데 근저당이 3건있어서 15만원들었다는 ㅠㅠㅠ
    다음에는 제가 직접해야게씸더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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