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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11월29일 오전9시30분에 관할경찰서에서 택시 기사분과 같이 조사 받고 왔습니다.
서로 블랙박스 지참후 확인하였구요.조사관역시 실선이고 기사분은 2차선으로 진입을 하셨어야하는게 맞다고
결론내 주셨습니다.http://me2.do/FczUz8Pi 여러 회원분들 말씀처럼 3차선은 시간제 주차가 가능한 차선이었구요.
제차량은 정상적으로 1차선 주행하는게 맞구요 2차선택시 차량은 그대로
2차선으로 들어가는게 맞다고 합니다.혹시라도 앞쪽에 차량이 있어서 1차선으로 들어오게되는상황이었다면 교차로 통과후
2차선에서 서행하면서 방향지시등을키고 교통흐름을 확인후 진로 변경 하는게 맞다고 조사하시는분도 말씀하셨구요.
몇몇 분들이 방어 운전 말씀하셨는데 저상황에서 2차선에서 그대로 1차선으로 대각으로 택시가 들어오는 상황이라서
조사관분역시 이상황에 1차선에 주행하던 본인차량은 피할수 있는 상황이 못되고 인지를 했더라도 중앙선을 넘어 피해야하기떄문에 피할수있는상황이 안된다고 말씀해주셨어요..나름 방어 운전이라는걸 해야한다고 말씀해주신분들 충고 듣고 저도 앞으로는
안전운전 하겠습니다 많은 조언감사하구요.
일단 가해자:택시기사 피해자:본인 이렇게 됐구요.경찰분도 얼른 보험 접수 해주시라고
기사분에게 말씀해주셨구요..근데 한가지 문제가 발생했어요..저희쪽보험사가 L보험사인데 제가 운전한차량이 제가 다니고 잇는 회사 차량입니다. 이회사차량 보험이 만30세 이상이구요 제가 현제 만29세라서 보험혜택을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사장님역시 나이제한을 바꿨어야하는데 미루다 보니 이렇게 됐구요..과실은 일단은 100프로나 9:1정도 받을수 있을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저혼자 개인적으루 합의를 보고 처리를 해야하는걸까요?골치 아프게 되서 조언구하고자 합니다..
무과실 끝까지 주장하시구요, 과실 1도 받지 말길 바랍니다.
무과실이라면 말이죠
걱정할것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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