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ㅠㅠ
부모님께서 금일 새벽 6시경 교회를 가시는 길에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인도로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는와중에 만취자에 의해 화를 당하셨는데 혈중알콜 농도 0.17 이며ㅁ
가해자차량은 좌회전을 하는길에 차폭감이나 방향감이 없다보니 인도를 덮친것입니다. 다행히 감사하게도...
아버지께서는 넘어지시면서 머리를 좀 부딪히셨는데 찰과상및 피가좀 나셨고 허벅지쪽에 타박상이 있으신정도..어머님께서도 다행히 큰부상은 없으십니다..
문제는 가해자가 그 자리를 도망간 사실입니다.. 후에 이 뺑소니차량을 택시기사님들께서 길목을 막아서 잡을수 있었습니다만,
후에 택시 블랙박스로 본 영상은 뺑소니차량은 약 200m 가량 도주하면서 2차 3차까지도의 사고를 낼수있었던 상황입니다.
경찰이 왔고 사고진위를 조사하게되었으며 부모님께서는 응급실로 가신상태입니다. 후에 작은 병원으로 입원하시게 될것 같습니다
사건은 이정도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인제 앞으로의 일을 어떤식으로 방향을 잡아야할지 보배회원님들의 도움을 받고자 글남겨 봅니다
1. 뺑소니일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와 꼭 합의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가해자의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개인과 합의점을 찾아야하는것인가요..합의를 해야할때는 어떤식으로 합의를 해야할까요
2. 앞으로의 일은 어떤방향을 잡고 처리하는것이 좋을까요..?
3. 합의하시게 되면 합의금액은 어떤조건과 피해상황을 따져서 어떤 적절한 금액이 있는것인가요?
(두분다 자영업을 하시는데, 입원을 하게되어 사업체의 손해가 있을경우 이것도 권리주장할수있는건가요?)
4. 가해자는 어떤 징계를 받게될까요?
대략 이정도가 궁금하고 아는내용이 없어 올려봅니다..ㅠㅠ
보배회원님들의 많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합의는 치료가 완전히 끝날때까지는 사고시점으로부터2년까지는 계속 할수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 만약 차량이 무보험차량이거나, 대포차량일경우 아버님 어머님의 차량 보험에 무보험차량 담보가 있으면 그것으로치료가 됩니다.
3. 합의금은 병원비+아버님어머님 하루일당(대신 가게하루매출을 다물리지는 못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개인적인 합의비용 등등으로 산출하시면 될것입니다.
연세도 있으실텐데 치료 잘 받게 해드리세요.
음주운전자......아....욕나오네.
200m 갔으면 뺑소니네요.
다시는 운전 못하게 만드세요. 예비 살인자입니다.
상대가 면책금도 안내고 배째라고 나오면, 가족중에 무보험차상해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보험을 이용하고, 그게 없다면 정부보장사업을 이용하면 됩니다. 물론 가해자에 대한 개인소송으로 보상 못받은 부분에 대해 보충해야하죠.
휴업으로 인한 일실손해 등도 보상이 되니까, 증거자료 준비를 해 놓으셔야죠. (상대 보험이 종합보험이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되지만, 그 외의 경우는 개인소송으로 가야 완전보상 가능합니다. 무보험차 상해는 100% 보상이 아니니까요. 경우의 수가 좀 있으니, 각각의 상황을 따져보세요.)
가해자는 피해자 피해회복을 등한시하고, 배째라고 나오면 실형도 가능하구요, 형사합의할 경우 벌금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큰 거 같네요. 벌금은 상당히 많이 나올테고, 면허취소당하고 4년간 결격사유 될겁니다.
아 더한 범죄가 있다.. 고의사고.. 이건 뭐 조폭수준.. 특수폭행?
부모님의 빠른 쾌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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