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쯤 렌트카 업체와 면책금 및 휴차료 관련해서 단판을 지으러 가야 할 듯 합니다.
회원님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일단 사고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 차 수리 때문에 렌트카를 사용 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1. 3차선 고속도로에서 3차로 정상 주행 중이었습니다.
2. 갓깃에 비상등을 정차해 있던 차량이 30미터 정도 앞에 갑자기 3차로로 들어왔습니다.
3. 2차로에 차량이 있어서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해당 차량을 후방추돌하였습니다.
4.상대 차량은 사고 직전3차로에 완전히 진입했지만, 속도는 거의 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5. 상대방 자신을 피해자라 주장했지만, 다행히 녹화 영상이 있어서 경찰서에서 제가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6. 제쪽 보험(렌트카공제)에서는 2:8(상대) 과실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며, 상대는 3:7(상대)를 주장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일단 과실비율은 기다리면 어느정도 일단락이 나올 것 같은데요.
문제는 렌트카 업체에 면책금과 휴차료에 대해서 단판을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처음 렌트를 할 때, 면책금에 대해서 설명을 전혀 못 들었고요.
(단순히 80%까지 자차 지원된다는 것만 들었습니다. 대물 한도도 못들었고요)
사고 후(!!!) 차량을 반납할 때, 다음과 같이 면책금 및 휴차료를 부담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대인/대물/자손에 대해서 과실비율로 우리쪽에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에 따라 최대 50만원 부담
자차에 대해서 과실비율로 우리쪽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에 따라 최대 50만원 부담
- 최대 50만원까지 이며, 그 이하면 그 이하만 내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렌트카 수리 기간동안 렌트비 50% * 일수로 휴차료 부담
따라서 렌트카 업체 설명에 의해면 제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50만원 + 50만원 + a = 100만원 +a가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인/대물/자손은 단순히 혜택을 받는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관련된 걸 검색해보니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http://www.yonhapmidas.com/lifeeconomy/life/2013-12/131214152747_138094
특별히 관련 처리 시, 면책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한푼도 낼 필요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 이하라면 보험처리가 아닌, 제가 그냥 수리비 부담하는 형태가 되겠죠.
다만 일반보험은 이게 가능할 텐데요. 렌트카 업체도 이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걸리는게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 라는 문구인데요.
사실 상 제가 피해자인데, 제 귀책사유를 들어서 50만원 모두 주는 건 뭔가 불합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3. 휴차료도 50%
휴차 손해가 발생한 것도 제 100%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과실 비율에 따라 금액을 부담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2:8로 결론이 난다면 제가 휴대료 50% 중 20%만 부담한다던 식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남은 휴차료는 상대방쪽에서 부담해야 하지 않을까요?
(무조건 부담해야 하는 한다면, 0:100 으로 과실 없는 사고라도 피해자가 부담하는 이상한 형태가 되지 않나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계약서 상으론 지불하는 최대 금액은 50만원 + a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생각했던 금액 이하라면 그냥 줘버릴려고 하고요..
그 이상이면 위의 논리(= 계약서 내용)대로 설명하고 그에 맞춰 지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잘 통하면 나름 다행인데요.
최악의 경우, 계속 억지주장을 부리면 매우 골치 아파 질 것 같네요.
이럴경우 소보원이나 구청(계약서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에 시정 요청 같은 걸로 해서 지원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무르거나 잘못된 부분, 참고할 만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 드립니다. (_ _)
아. 추가로 차 상태는 이런데요.
대략 견적 몇 수리 기간은 얼마나 나올까요?
전화로 엔진룸 쪽을 약간 먹었다고 듣긴 했습니다.
참고로 사고 후 제가 직접 끌고 가서 반납했고요. 본넷은 열리진 않았네요.
쓰다보니 길어졌네요.
긴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면책금은 부과하지말라는 권고사항은있지만,
서류상에 50만원이라고 기재가 되어있을경우 그대로 주셔합니다.
그리고 너무 계약서대로 따지면....현대1급공업소 입고하자고 나오는데...정비기간이 3주이상 나오죠 ㅋㅋㅋㅋㅋㅋ 휴차료로 폭탄...왜냐면 렌트카 업자는 왠만해선 보험처리안해요 보험금 올라가는 폭이 크다네요. 그래서 손해좀 보더라도 휴챠료+면책금으로 수리한다네요.. 가해자와 글쓴분의 부담비율은 다음분께 패스!!
설마 딴지 걸었다고 이미 수리 완료된 기록을 조작하진 않겠죠 ㅠ
그중 눈에 띄는 것이 사고 시 렌트대차/휴차료를 주 듯이 휴차보상도 보험사에서 렌트카에게 보상해 줄 것이고
이를 고객에게 다시 요구하는 건 이득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역시 끽해야 과실비율로 지급하면 될 것 같은데;;; 어렵네요 ;;
저쪽에서는 전방주시 태만이라던가, 늦게 반응했다거나 그런 걸 이야기 하는 듯 하네요.
경찰서에서도 저 정도 과실비율은 될 수 있다 말씀 주셔서 어느정도 적정선이면 넘어갈려고 합니다.
자차 처리한 지는 우리쪽 보험(렌트카이니 렌트카 공제)에 문의하면 될까요?
면책금 일괄책정도 사실 상 무효이네요^^
판례가 있으니 분쟁 시 이길 확율이 높고 돈도 더 적게 줄 수 있겠지만
장기가 되고 서로 피곤해 질테니 적절히 딜 해봐야겠네요. ^^
감사합니다!!!!
렌트해서 자기가잘못해서 사고내서 ㅡㅡ
돈물어야하니 진상짓ㅡㅡ
돈 안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업체가 받아야 하는 만큼은 주겠다는 겁니다.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고 멍터리 약관 따라서 말입니다.
낼 만큼 깔끔하게 내면 되고, 받을 만큼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저게 진상짓이라고 생각하시는 걸 보면 렌트카 관련 종사자 인가 보네요.
아무것도 모르는 소비자에게 낼 필요 없는 돈 받아 쳐먹는 게 진짜 진상짓인겁니다.
글쓴이님이 렌트카업체에게 지불할 정당한 금액을 확인중인데 이게 진상짓이라니....
이상한 사람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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