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무면허 음주 신호위반차량에.제 차량이 부딪혀 차량견적.400만원 저는 2주진단을 받앗내요. 여기서 궁금한게요 상대는 11대 중과실사고 가해자인대요. 그럼에도불구하고 제가 입원한지.6일이지나도 어떠한 연락이나 방문도없내요 특이 괘씸한것이요 아직까지 대인 대물 보험 접수를 하지않고 잇다는겁니다..이럴땐 제가.어찌해야하는지요. 제차는 택시엿구요 택시공제에서는 상대방이 100%로 가해자이니 택시공제 가지급보증은 안된다하내요 지금 피해자로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사고처리는 되잇는 상황입니다 한가지더 말하자면요 가해자는 자기차량이 아닌 남의차량을 가지고 무면허로 운전중 엿다는군요..무면허운전이기 때문애 나중에 제가 상대방과 합의볼때 종합보험으로 처리가 안되고 책임보험 처리가 된다는대요 거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싶내요.아...그리고 가해자가 몰앗던 차량 실 소유주에게도 책임을 짖게할수없나요?
일반보험이면 가입보험통해 구상권 청구하라고 할탠대
상대백이라 가지불보증도 안해준다니...
무보험차상해가 없다면, 정부보장사업에 따라 책임보험성격의 금원은 받아내고, 휴업에 따른 일실손해 및 대물손해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내야 합니다.
글에서 실소유주 언급하셨는데, 실소유주가 운행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실소유주에 대해서는 인사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물은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이 없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즉, 대인 배상은 자동차 실소유주, 가해자 둘 다 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하면 되고, 대물은 가해자한테만 받아낼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무보험, 음주, 11대 중과실 사고 낸거라면 형사합의도 해야 하는데, 배쩨라 나오면 합의는 안할 수도 있겠죠.
가해자가 징역들어가면 몇개월살다가 나오고 민사로만 진행됩니다.
가해자가 무면허에 음주에 자기차량도 아니면 책임보험으로 병원비정도 받을수 있구요.
대물은 보상받으실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치료 잘받으시고 해결 잘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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