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하고 이사온지 한달 이주정도 됐습니다.
지난주에 천장 누수를 발견하여 윗집과 누수탐지를 불러 알아봤는데 알고보니 스프링쿨러 누수였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 스프링쿨러 배관을 용접해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누수로 인하여 몰딩, 벽지가 젖었고, 석고 일부도 뜯어낸 상태입니다.
저희 집에는 출산 2주 남은 임산부가 있어서 공사 기간에는 다른 곳에서 숙박을 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또한,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각종 분진이 소파, 티비, 선반등에 앉겠죠.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누수피해를 본 석고,벽, 몰딩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해주고, 현재 와이프 임신사실을 얘기하며 숙박, 청소 비용도 청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관리소측은 도배만 가능하다. 도배만 해주겠다고 나오네요. 제가 화를 내며 자꾸 돈을 깎으려는 이유가 뭐냐, 보험 가입 안 되어있냐고 하니, 보험은 들어가있는데 아파트에 사고가 많이 터져 보험처리를 더이상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더 보험처리를 하면 내년에 보험가입이 안된다는..얘기를 하네요.
어찌됐건, 보험처리가 어렵다면 보험처리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줘야 맞는거 아닌가요? 제가 타이밍 안 좋게 누수가 터져 운 없게도 제대로 된 보상을 못받는 식으로 나오는데 할말이 없어지네요.
어느 보험사인지, 보험담당자, 결정권이 있는 아파트대표 연락처 등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줍니다. 다 숨깁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4천 넘게 인테리어하고 들어온 집에 한달 반만에 이지경이 났는데 보상도 제대로 못받고 천장 뚫린체 임신한 와이프가 집에 있고,, 진짜 최악인 상태입니다.ㅋㅋ
찾아보니 직접청구권이라는게 있다던데 이런거 해보신 분들 계신가요?ㅠ
[관리주체] 스프링쿨러 설비 관리주체 문의
사람 패거나 물건 안부시는 정도에서 시작 할꺼 같습니다.
무지한 댓글 이라 죄송합니다.
누수는 최근 소방점검때 압을 올리면서 생긴것같아요
그전까지는 없었거든요 ㅠ
인테리어 업체에서 분명히 알았을텐데
누수가 있었다는걸
주인 엿먹으라고 안알려줬네 ㅋㅋㅋㅋ
몰랐다는건 말이안됨 분명히 벽지나 석고가 젖어있었을텐데
그리고 숙박비까지 보험청구하는건 쫌....
처음 인테리어했던 업체가 말해줬다면 인테리어 할때 같이 스프링쿨러 공사도 같이했을텐데
엄밀히말하면 인테리어업체도 잘못이있음
천장철거안했지만
도배는 했잖아요 그럼 천장석고 도배지가 젖어있던것도 몰랐다는건가요?
말이되나요 그래서 도배도 했다고 하셨는대???
보험사 금감원에 민원넣어보시면 답나와요 근대 판례가 관리실에서 스프링쿨러를 고의파손
하지않는이상은 숙박비청구가 안된다는 판례를 본적이 있네요 단순 노후로인한 피해이기때문이죠
타 보험사 손해사정사에게 물어버는게 직빵이긴합니다
보험사를 불러 처리해달라 하니 보험은 들어있지만 보험처리를 하지 않겠다고만 나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