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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03481
답변 내용으로 보면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말고는 신고해도 과태료 부과가 안되네요..
(사진은 5분간격으로 2장찍어서 올렸습니다)
위에 사진보면 주차 차량으로 골목길로 차량 진입이 힘든데 이런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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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 올려놓고무슨
십분이상 주차된증거필요합니다.
여기안대면 국민신문고하면되고요
그리고 생활불편앱에서는 5분간격으로 찍으라고 써있습니다. 10분 아닙니다.
글좀 잘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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