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01일 강풍부는날 주차되어있는 차량에 시설물로인한피해보상 어떻게해야되나요
시설물 주인은 처음엔 차량수리비 보상해준다고했다가 오늘 이야하니 보상할 의무가없다고하네요 어떻게해야되나요
본넷이랑 범버 가 찍혀있네요 출고받은지 5알째되는날 당했네요
지난 12월01일 강풍부는날 주차되어있는 차량에 시설물로인한피해보상 어떻게해야되나요
시설물 주인은 처음엔 차량수리비 보상해준다고했다가 오늘 이야하니 보상할 의무가없다고하네요 어떻게해야되나요
본넷이랑 범버 가 찍혀있네요 출고받은지 5알째되는날 당했네요
관계부처에서 보상받았습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거면 국가에서... 개인이 관리하는것이면 개인이 보상해줍니다.
관련 증거영상같은거 있으시면... 보험자차처리하셔도 됩니다.
보험처리하면...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 들어갑니다.
저는 새차 출고한 다음날 아침에 태풍에 나무가 쓰러져 차를 덥쳤습니다. 수리비 340만원 나왔고,,
자차 했고요... 보험사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구상권 청구하고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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