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번 눈팅만 하다가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글을 올려봅니다.
금일 1차선 변경차량에 의해 촤측 충돌을 당했습니다.
운전자석 문에서 지금 사진의 위치까지 손상을 당했습니다.
(충돌하자 마자 바로 세웠습니다.)
보통 측면 추돌은 7:3부터 시작한다는 보험사(저희쪽 보험사)의 말을 듣고.
백퍼센트 피할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 과실 10:0이 되기 힘들다고 합디다.
매번 블박단다단다 하다 안달았는데...ㅠㅠ
블박있으면 그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보험사 직원이...
(뭐 아직 확정된건 아니지만......)
이미 차의 1/3을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측면 추돌을 함에도 불구하고
피할수 없는 상황이 아니다 라고 판단할수 있는지...
여러분의 의견이 궁급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도 동승하고 계셔서 오늘하루
자동차 사고나....부모님 검사시켜드린다고 하루 날려......
이래전에 시간적 금전적 손해도 많은 상황인데.....
게다가 제게 과실까지.....
솔직히 전 제게 과실이 조금 있는것도 억울하거든요..
네이버에 보니 금감원에 민원 넣는 방법도 있던데...
혹시 그것도 아시는 분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물론 상대차주는 차선변경중 제차와 부딪쳤구요.
상대차주는 내려서 10여분간 노발대발해댑니다.
양쪽보험사(동일보험사) 불러놓고 사고경위 말하고,
제가 블랙박스도 보시죠? 하니까 보험직원이 " 안봐도 될것 같습니다."
대인없고 렌트 안하는 조건으로 100:0 결정지었습니다.
우려했던게 뭐냐면 상대차가 차선을 넘어와서 저도 과실 있을 줄 알았는데 말이죠.
공업사에서 수리하였는데, 교통비까지 받았습니다.(8만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현실은 그게 아니고 피하라는것 같네요..아님 진입하지 말던지....ㅠㅠ
출근시간때라 차가 너무 막히니...... 뒷분들한데 죄송해서....(그럴 여유가 아니었는데도 말입니다..)
인근블박차량 연락쳐받으시지 안타깝네요..
박은 부위에 따라서 8:2 또는 9:1, 경우에 따라 10:0까지도 판단되었지만 지금은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운전자가 어찌할 수 없는 사고는 100%입니다.
그리고 블박이 없더라도 저런류의 사고는 8:2나 9:1정도로 끝납니다..
대인없이 100:0으로 가기도했고..
절대로 7:3이 안나옵니다..
사고 났을때 뒷차량중에 블박 있는 차량을 빨리 찾아서 영상 확보를 하셨으면 좋았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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