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오후 10시 15분 경 잠시 주차하고 일을 보고 있는데 쿵! 소리가 나서 바로 현장으로 이동 해 보니
주차된 제 차량이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상대 차주는 불법 유턴을 하다 사고가 났으며 자신들이 잘못을 했으니 100% 변상해주겠다고 얘기하였고,
상대 보험사 직원과도 통화를 다 했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보험사에 연락을 취했으며 저희 보험사 직원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경황이 너무 없어 남편한테 전화를 하였는데 남편이 상대 차주가 통화한 내용에는
자신들이 불법 유턴했다는 사실을 다시 말하면서 100퍼센트 보상 해 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남편은 이를 다 녹음해 두었구요.
그리고 상대 차주는 보험 접수를 한 후 동승자가 다쳤다면서 병원을 가야한다며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저희 쪽 보험사 직원이 도착했을 때에는 벌써 자리를 뜨고 사라진 뒤 였구요.
운전자와 동승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보였고, 그 때문에 자리를 빨리 뜬 듯 합니다.
어제 오전 차를 페차 해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보험사 직원이 상대방에서 100퍼센트 물어줘야 한다고 이야기를 듣고
그나마 안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 상대방 보험사 직원이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본 결과 불법 유턴이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불법주차로 10%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군요.
상대방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것이었습니다. ㅠ
(이 때 상대 보험사와 제 보험사는 같은 보험사입니다. 둘다 삼#화재..)
제가 볼 때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사건을 블랙박스 영상을 핑계 삼아 양쪽 모두에게 과실을 물리려고 하는걸로 보이더라구요...;;
블랙박스 영상에서 사고 장면이 나왔기 때문에 무과실로 넘어갈 수 없다는게 보험사 입장입니다.
상대 차주는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보니 음주가 확실해 보였는데...
아마 음주를 가리고자 거짓말을 해서 100퍼센트 보상해주고 끝내고자 했던거 같습니다.
동승자가 다쳤다는 말을 듣고 병원을 가야된다고 해서 황급히 그러라고 한 것이 천추의 한이 됩니다.
경찰서에 신고부터 했어야 했는데 말이죠...;;
위 영상을 확인하셨을 때, 무과실로 주장할만한 사유가 있을까요??
10%지만 제 차는 폐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상대 수리비가 1000만원 가까이 나오고해서...
그마저도 너무 억울해서 글 올려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 밤에 잠도 안와서 글 올려봤네요...ㅠ
-------------------------------------
보험사랑 오전에 실갱이하면서 통화한 결과 보고 드립니다.ㅋ
담당자 왈! 결론 : 안된다! ㅋㅋ 센터장 연결해주겠다.
센터장 전화와서... 상황 설명 다시 하니...
가해자 측과 통화 후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하더니 무과실로 처리 되었습니다.
1. 불법 주차이지만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임을 강조했고
2. 상대 차량이 신호 위반했음을 이야기 했더니..
가해자와 조율 후 그렇게 처리 되었네요...
신고는 따로 안해도 될거같아요...
답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
형이 이해하마
불법 주차하면 안되지만, 일본 과태료가 180만원이라니.. 18만원이겠죠...
그냥 땡!! 그자리에서 마무리하셔야죠.
9:1 나왔었습니다. 랜트안한다는 조건으로 10:0하긴했지만....
불법주차 저같은경우는 과실잡더라구요.
가령 인도위에 차를 세워 놓았다든가 저런 경우는 사고와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불법 주차 딱지만 문제되면 끊으면 됩니다
보험사 주장과 실제는 다른게 많습니다 그들만의 주장이라 효력도 없고 따를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이야 주장대로 해주면 좋고 안되면 물어주면 되니 일단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도 뭐든 피해자는 피해가 크죠ㅜ
그리고 주행방향을봐선 글쓰신분 차 아니어도 사고 나겟구만요...
무조건 사고가 나면
경찰과 보험사를 불러서 상황확인과 처리방법을 확실히 해야한다는...
굳이 가해자랑 왈가 왈부 할 필요도 없습니다.
괜히 자기입장만 늘어놓으며 말싸움만 될 뿐이죠~
그자리에서 경찰부르던지 보험사직원 나오던지했어야하는데 그게없네요
불법주차도 과실잡힙니다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과실이 없다고 했었어요 한문철변호사께서는
예전 방송중에 보험사에서는 그곳에 불법주정차한 차가 없었다면 사고가 안났을텐데 거기게 차가 있어서 사고가 난거다
불법주정차 차주도 과실이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한문철변호사는 블박확인후에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여기 블박도 불법주장차가 사고에 전혀 원인이 안되는걸로 보입니다
가령 불법주차 차량 피해서 주행하다가 중앙선 넘어서 사고가 났다거나 무단횡단 하는 사람을 늦게 발견했다 등등...
그런데 이건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오히려 저 차량이 없었다면 인도 타고 올라가 인명 피해가 났거나 가게까지 돌진해서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었죠.
그래서 100:0입니다. 저 같음 금감원 민원 넣고 그래도 안 되면 변호사 선임까지 할 거 같습니다.
불법주차가 맞긴하다만.. 저런 사건의경우는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상황이기때문에 과실로 잡을수 없습니다.
통행 흐름에 불편을 주는 불법주차일경우에 사고가 났다면 불법주차된 차에게 10% 과실이 생기는거죠
그나저나.. 사고낸 sm 차주는 약빨았나.. 혼자 헛소리짓거리고 뭐하는짓인지ㅡㅡ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