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03556
방금 막 담당 경찰한테 전화왔습니다.
1차로 추월차로는 고속도로만 적용되는 거랍니다.
블로그 내용 수정한답니다.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알아서 비워두면 고맙고..
아니라도 할 수 없고 그런 상황인듯합니다.
그런데
님 이전 글의 댓글에 보면
자동차 전용도로의 1차로가 추월차로라고 말씀 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이 내용도 잘 모르면서 자동차전용도로의 1차로가 추월차로가 아니라고 말한다면서 그런 내용을 주장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그 분이 이 글을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법은..먼가 허점이 너무 많은듯...ㄷㄷㄷ
자기가 속도가 느리면 알아서 1차로 주행을 하지말아야 하는 것이고요.
고속도로가 아닌 도로는
1차로에서 제한속도인 최고속도로 간다면 뒤를 따라 가야합니다.
긴급차가 아닌 이상 뒷차가 빠르다고 비켜 달라고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뒤에 차가 똥침을 놓거나 빨리 달려오면 비켜는 줍시다!!
추월선이 맞고 아니고 떠나서 말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