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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아이니세이니 14.12.04 13:15 답글 신고
    자유게시판에서 댓글 남겨주신 월람전스키부대, 오징어119, 굿프랜드 님께 죄송합니다만, 게시판을 옮기느라 댓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참고로 사고는 상대방 차량 A와 제 차량 C 사이에서 발생했으며 대형차였던 B는 아무 상관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4.12.04 13:18 답글 신고
    영상이 있다면 100%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없다면 어느 정도 과실이 나올수도 있겠네요. 주변 CCTV나 주변 블랙박스 차 찾아보심이 어떠실런지요?
  • 레벨 원사 3 아이니세이니 14.12.04 13:25 답글 신고
    상품권보내는드릴께님
    주변 블랙박스는 어떻게 구해야할지 전혀 모르겠어서 포기했구요, 우선 CCTV는 보험회사에 부탁하기는 했습니다. 제가 직접 기아자동차에 문의하니까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답변 고맙습니다 ^ ^
  • 레벨 준장 비움비 14.12.04 13:37 답글 신고
    봄사 나눠먹기 여전하군요 100인게죠~
  • 레벨 원사 3 아이니세이니 14.12.04 13:39 답글 신고
    비움비님
    제가 걱정하는건 그 어떤 증거도 확보하지 못 할때 인데요, 혹시 주변 CCTV 영상 등을 확보하지 못하면 상대방 백프로가 불가능하겠죠? 답변 고맙습니다 ^ ^
  • 레벨 원사 3 아이니세이니 14.12.04 13:59 답글 신고
    ㉥㉡㉢㉣님
    제가 보험회사 직원에게 "블랙박스 영상이 없어 상대방 운전자의 주장대로 인정을 받더라도 3차로에서 4차로를 가로질러 도로밖의 주차장으로 가려고 했던 차로변경위반이니, 8:2나 7:3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3차로에서 4차로로의 차선변경중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더라구요. 신고를 한다면 8:2나 7:3의 과실을 인정하게끔 하는 보험회사 직원을 신고하는 겁니까? 답변 고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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