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눈이 많이오는날 사거리에서 저는 직진을 하고 신호에 걸려 정지를 위해 서행을 하던중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던 차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 주행중이던 제차를 박았습니다.
그때 당시엔 100% 과실을 상대방이 인정했지만 상대방측 블박확인중 제차가 갓길 주정차 차량때문에 저도 중앙선을 물고 주행중이었다고 6:4 혹은 7:3을 주장합니다.
이게 정당한가요 ?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 병원엔 입원못하고 통원치료중이며 차는 렌트를 했는데 이또한 과실비율대로 물어야 하는건가요?
갓길 주정차차량때문에 중앙선을 조금 물고 주행한 듯.
중앙선을 물었다면 과실이 발생하는게 맞겠지요.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부득이 중앙선을 넘는경우, 중과실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과실이 없음을 의미하는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글쓴분차가 없었다면 그냥 미끄러졌을뿐이겠죠.
그런데 글 게시한분도 갓길 주정차차량들 때문에 중앙선을 조금 침범한거 같구요.
따라서 가해자측에서 글 게시한 분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걸꺼고......
그래도 글쓴분 과실잡히는건 어쩔수 없을듯싶네요 ㅠ
아...블박이 상대블박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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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과실이 잡힐 듯 합니다. 그래도 6:4 7:3은 좀 아닌 거 같습니다. 9:1 혹은 8:2 정도?
그리고 렌트비는 과실비율대로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20% 이하라면 보통 렌트 업체에 잘 예기하면
지출 없이 렌트도 가능합니다. (협조 안할시 약간의 공갈 협박이 필요할 수 있음 - 딴 곳 알아본다는 둥)
아무튼 과실은 잡힐 것 같습니다.
물론 중심사고로 과실이 잡히는 건 아닙니다..
좀 억울하긴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진 하지않앗네요
우리보험사한테도 강력하게 나가세요.. 근데ㅜ 백프로 는 힘드실꺼에요..
십프로라도 줄일수잇다면 줄이시구. . 안되면 억울하시겟지만 정신건강에 좋지않으니
빨리처리 하심이.. ㅜㅜ
운전자가 자비로 100프로 주지않는 이상..
억울하시겟지만.. 조금은 과실잡히실꺼같으시네요ㅜㅡㅡ
대인 렌트없이 100해주지 않을까싶은데요~
그런데도 무조건 과실이 잡힌다면 이건좀 진짜 아닌거 같은데...
억울한 사고인데 괘씸해서 제가 입원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의류매장 3개 운영하고있는데 영업 손실까지 다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원래 디스크 환잔데 사고날때 영상으로는 충격이 없어보이지만 본넷 횐다 다휜 정도로 충격심했구요 매장때문에 입원할수 없어서 이틀째 물리치료 통원치료하고 있습니다.. 또하나 는 우리쪽 보험사가 아무런 대응도 안하고 그냥 통보식으로 7;3 6:4 나올수있다고만 합니다.. 오히려 위에 많은 분들의 조언으로 제가 어필햇더니 상대 보험사가 들어주는 식입니다.. 어의가 없네요
우리 보험사가 내 편이 아니라는게
일반적이라면 나를 대신해서 과실을 줄여줘야하는데
오히려 나눠먹기 할라고 과실을 발생시킨다는게..
참 좆같아요
눈길에 미끄러져 상대차박아도 중침 사고고 형사합의 봐야되는걸텐데...
중앙선 물고 있는게 사고의 원인에 1%라도 포함이 되는건지 ..
불법주정차가 없었다면 말이 조금 달라지겠지만.. 어찌됐든 100% 받게 돼서 다행입니다.
/> 감사합니다
렌트시에는 과실비율에 따라 렌트비도 나누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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