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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은편에 차선이있을때는 직진가능한데 3차선이 우회전하는차선이고 앞쪽에는차선이없는 곳이고 직진하다 2차선에서 갑자기 우회전하는차하고 사고났을시 과실이 우에되나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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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맞은편 차선이 있을때 직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건 사실 직진금지가 없으면서 맞은편 차선이 있을때)
2. 제가 맞은편 차선이 없는 우회전만 가능한 3차선에서 직진을 하다가 2차선에서 우회전하는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3. 이런경우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이 케이스가 맞음?? 그리고 이런건 블박 들고 교사블가야 봐줘요... 그냥 말로만 설명해서 상황 모름... 블박 봐야 견적 나옴. 그리고 누가봐도 쌍방과실 아니겠음? 직진하라는데 우회전하는 놈과 우회전하라는데 직진하는 놈의 사곤데...
잘나와야 3:7. 5:5에서 과실 1먹기 싸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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