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분께 보배드림에는 능력자 분들 많이 계시다고 들어서 조언을 구해봅니다ㅜ ㅜ 어떻게 해야할지 좀 알려주세요..
사고 일시는 보름정도 전 입니다.
제 차는 직진 차로 주행중이었고, 좌회전 차선에서 정차중이던 차량이
제 차량을 확인하지 못하고 끼어들면서 생긴 접촉 사고 입니다.
파손 부위는 제 차 - 좌측 뒷문, 휀다, 뒷범퍼, 바퀴 (휠)
상대 차량 - 우측 앞 범퍼, 바퀴 (휠)
블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대 차량의 움직인 시점은 거의 동일선 상을 지나칠 때 움직였구요
깜빡이는 켜지 않았습니다. (브레이크등의 빛번짐으로인해 잘안보이지만, 상대 차량 연식으로 확인한 결과 사이드미러에 있는 방향지시등에서 켜져있지 않은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 차량 운전자는 사고 즉시 본인의 100% 과실을 인정하였으나
보험사 현출자 분들이 오시고 얘기가 달라지더군요.
현재 진행사항은 각자 보험회사에서 각자 차들을 자차로 수리한 상태이구요,
저는 사고 당시 대인 접수를 했었고,
상대 차량은 몇일 뒤 대인접수를 해달라며 전화가 왔는데 저희 보험회사에서 '무과실을 주장중에 대인접수는 일정부분 과실여부 인정'으로 된다기에 해주지 않았습니다.
상대 보험사에서는 7:3을 요구하였고, 저희 보험사에서는 무과실을 주장하는 바라 조정보다는 저희 보험사에서 상대 보험사측에 소송 하시라고 얘기해둔 상태구요.
저희 보험사에서는 자차 수리에대한 금액 지불을 보험사에서 했으니 구상권을 획득해서
보험사에서 대신 소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사실 구상권을 획득해서 진행하는 소송을, 보험사에서 빨리 끝내려고 신경이나 쓸런지도 걱정이 되구요..
제 주변에서는 무과실이다 혹은 억울하겠지만 요즘 10:0은 잘안나온다. 두 부류로 나뉘네요.
오늘까지 사고경위서를 써서 제출해야하는데 어떻게 써야하는지 눈 앞도 깜깜하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ㅜ ㅜ
저렇게 진행하는게 맞나요?
소송말고는 답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우측 깜빡이를 켜지 않았다면 완벽하게 100:0인 사고이고요.
우측 깜빡이를 켜고 있었다면 그땐 님에게도 과실 10%가 있을지 어캐될지가 확실하지 않군요.
동영상에서 제 pc 로는 우측깜빡이 작동여부가 확실치 않군요.
100:0 이라고 생각하고
상대가 우측깜빡이를 켰다면 최악의 경우에도 90:10 이라고 생각합니다.
6분 19초
링크 사고가 9:1 인 사고라고 합니다.
님 사고의 과실비율 7:3은 말이 안됩니다.
님 차는 자차로 수리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님 보험사에서 법정소송 가기전에 먼저 손보협회내에 있는 기구인 <구상금분쟁심의워원회>를 통해서 구상금(자차수리비 + 대인도 본인돈이나 보험으로 치료시 치료비)을 청구 하게 될 것이고요, 이 심의워원회의 결정에 상대보험사가 불복하면 상대 보험사가 정식으로 법정소송을 해야 합니다.
먼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으셨다면
이 동영상을 증빙자료로 민원부터 신청해서 상대보험사에게 압박을 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금감원에 민원제기는 아직 안했는데.. 그냥 전화하고 영상보내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뭐 차선밟고 달리라는 거야 뭐야
내 일도 아닌데 열받네요
내가 점마고 내보험에서 님한테 과실주려고하면 쳐돌았나 내가잘못한건데 왜 저쪽한테 과실주냐고 하겠네요
여잔지 남잔지모르겠는데 찌질하네요
잘해결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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