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전 살고 있던 집이 경매에 들어가서 전세금의 절반을 못받고 쫒겨나와
집주인을 상대로 법원에서 채무를 확인받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연락이 되던 사람이 2년쯤 지나니까 연락도 안되서 잊어먹고 있었는데
재작년에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사람 개인회생 신청했으니 채무독촉을 하지 말라고.. 연락처도 모르고 독촉한적도 없는데 말이죠
그후 개인회생 한다고 작년부터 월 7만 몇천원씩 통장으로 들어오는데 60개월 주고 끝낸다고 하더군요
내돈 못받고 원금도 못되는돈 받고 떨어지라는건데 법이 그런다고 하니 어쩔수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12월부터 돈을 안보내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여금반환이 최장으로 10년으로 알고있는데..
개인회생 파기 될걸요.
변제금을 계속 안 넣으면 사건이 폐지되는데 그럼 그 이후에 추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변제계획안대로 돈을 다 넣고 면책받으면 나머지는 포기하셔야 해요.
법원(개인회생위원)에서 미리 정해준대로 돈을 보내주는 형식입니다.
그사람이 돈을 법원에 납부하지 않으니 선생님에게도 돈이 오지 않는거구요.
계속 법원에 납부를 안하면 개인회생폐지됩니다.
즉, 개인회생 신청 이전과 똑같은 상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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