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출근하려 나가보니 차 우측 뒷부분이 움푹들어가며 긁혀있는걸 발견했습니다.ㅜㅜ(휀다 50센티정도 긁히고 휀다위30센티이상 움푹들어감)
블랙박스가 운행중에만 녹화되게 설정해놔 제것으론 잡을수없고
주위에 주차된차량중 4개정도가 블박이있어 양해를구해 찻거나 아파트 cctv를 뒤져서
볼예정인데 이거 만약 범인 잡으면 뺑소니로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범인잡으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경험 있으신분들 알려주심 감사드리겠습니다.
범인을 못잡으면 자차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이런 사고가 첨이라 잘몰라서 자차 가입은 해놨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그것도 좀알려주세요.ㅜㅜ
차를 아끼는 성격은 아닌데 막상당하니 어떤사람인지 괘씸하기도하고
나름 새차라 그런지 가슴아프네요 ㅠㅠ
안됩니다. 상대방이 몰랐다 보험처리
해주겠다 하면 끝입니다...
뺑소니는 사람이 관련되어 있어야합니다
물피도주는 뺑소니와 아무관련이 없습니다.
잡으신다면 상대 보험처리로 처리하시면됩니다.
만약 못잡으시면 독박입니다... 부디 잡으시길...
먼법이 이따위인가요? ;;
같은 아파트주민이 어찌 이럴수있나요 ? ㅠㅠ
뺑소니는윗분말씀대로 인사사고가있어야합니다
못잡으시면 자차하시거나 걍끌고다니셔야하구요
법이이래요...저도당해봐서그기분잘알지요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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