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참 회사 뭐 같아서 이렇게 글을올려봅니다.
2023년 2월1일 ~ 2024년 1월 20일까지
보통 주5일 , 가끔 토요일도 일했구요.
일용직이지만 월급으로 한번에 받았습니다.
매일 일용직근로계약서 썼구요.
한달에 세후 350정도? 받았습니다.
1월 17일쯤,
현장 소장이 본사에서 퇴직금 주기 힘들다며
1월은 20일까지만 일하고 나머지 2주정도
쉬고 다시 2월부터 일하는게 어떻냐고 부탁하더라구요.
본사에서 그렇게 내려졌다며~
저도 뭐 퇴직금은 아쉽지만 2주정도 쉬고 다시
일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쉬고있었는데....
2월2일.....
현장 소장이 전화와서
본사에서 더이상 일용직은 쓰지말라고 했다며
나오지마라했다네요...
황당하네요...
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는 타게 해줄테니,
양해바란다며...
말같지도 않은...
어이가 없지만 그러려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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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며칠전에 실업급여 탈려고 고용센터
갔더니,제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되어있다고 하더라구요. 개황당...
해고인데.. 자진퇴사라니...
(고용보험상실사유일거에요 아마.
이직확인서는 아직 작성도 안했다네요.)
설지나고 방금 본사 인사담당자랑 전화했는데,
말 진짜 띠껍게 하더라구요. (녹음 다했음)
"소장한테 말해봐라"
"내가 담당자라해도 하나하나 다 어떻게 하냐"
등등 진짜 말띠껍게하고 기분나쁘게 하더라구요.
어이가 없지만 일단 실업급여 받아야하니,
전 정중하게 개인사유 수정부탁드리고,
이직확인서도 발급 부탁드릴게요 했더니,
"알았어요"하고 띠껍게 전화끊더라구요 .
하...
제가 부당한걸 요구한것도 아니고,
정당한걸 요구하고 의무이자 권리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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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녹음은 다 했습니다.
고용보험상실신고 수정 및 이직확인서
처리해주겠죠?
그리고 너무 괘씸해서 그러는데,
회사 신고 할수있는 방법 없나요? 열받네요.
퇴직금 안줄려고 잔머리 쓴것도 짜증나고 하..
도와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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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며칠전에 쓴 글입니다.
많이 걱정해주시고, 좋은 피드백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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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노무사 상담하고 왔어요.
(상담료 5만원)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 하시더라구요.
"불리한게 있지만, 이것저것 걸고 넘어지면
승산이 있을수있을거같아요.
냉정하게 반반 봅니다."
하고 확신은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대답하시더라구요. 그러면서,
"퇴직금과 해고수당 관련해서 볼거구요.
아마 회사측에서 회유하며 합의볼겁니다.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져있지않구요."
라고 덧붙이시더라구요.
제가 고용했을때
기본급은 100~150정도 생각하라면서
성공보수는 10프로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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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이네요.
생각보다 기본급이 비싸기도 하고,
이럴바엔 무료로 노동청에 신고할까 하기도하고,
노무사 계약하구 실패하면 100날라가는거구...
정말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동부에 기본적인것만
어필하시고
차라리 그 시간 노력으로
자기발전과 새로운 직장을
찾는것도 좋을거 같네요
노무사가 승산 반반정도라고 본다는건,
승산이 없다고 생각하는게 맞겠죠?
근데 수임료 진짜 비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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