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을 사망하게 만든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두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전에 제글에 많은 관심과 격려 해주신 보배드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래는 1심 전 제 마지막 탄원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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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이번 사건의 고소인이자 이제는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故김00양의 아비인 김00라고 합니다.
본 사건의 중대성과 일벌백계의 필요성을 호소하고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오니 양형 시 한 번 더 숙고해주시어 부디 엄중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딸이 피고인으로부터 수많은 고통을 당하다 그리 허망하게 우리 곁을 떠난 이후로 저의 삶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일을 하는 도중에도 불쑥 불쑥 끓어오르는 분노와 슬픔으로 사무실을 뛰쳐나가 화장실이나 사무실 밖 구석에서 눈물과 화를 토해내는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이며 집에서는 티를 내지 않으려 아들과 장난을 치고 아들이 잠을 청하려 방으로 들어가면 조용히 화장실 바닥에 꿇어앉아 딸아이의 사진을 끌어안고 대답 없는 이름을 부르며 절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는 점점 심해지고 있으며 삶의 끈을 놓고 딸아이를 따라가려 자해를 하면서도 남아 있는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이러면 안되는데 라는 생각으로 또 분노와 슬픔을 견디고 있습니다. 복용하는 정신과 약은 늘어만 가는데 이런 저의 상태는 도무지 나아질 것 같지가 않으니 이게 지옥이 아니면 뭐가 지옥이겠습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본 사건이 피고인에 의한 명백한 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 8월 10일 태풍으로 비바람이 심한 그 날. 피고인은 아침부터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협박을 시작으로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로 피해자를 불러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찍힌 피해자의 마지막 모습에서 피해자는 비틀거리고 힘이 풀린 듯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으며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려 하는 등 피해자를 아침부터 불러내어 그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기까지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위협의 언어와 행동이 명백히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 거주 아파트 14층으로 올라갔고 잠시 후 피해자의 사망이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는 피해자가 뛰어내리려 창틀에 올라간 것을 1회 저지하고 짐을 챙기려 계단 한 층을 내려간 후 뒤돌아 오는데 피해자가 다시 창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저지하려 잡았으나 비 때문에 미끄러워 놓쳤다고 진술했습니다.
여기서 드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1. 먼저 피해자는 분명히 우산을 쓰고 피고인의 아파트로 들어왔음을 cctv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실내에 있었는데 1차 저지는 성공했으나 2차 때는 왜 비 때문에 미끄러워 피해자를 저지하지 못했다고 했을까요?
2. 피해자는 160cm, 40kg대의 16세 여자아이입니다. 창틀의 높이는 130cm의 작은 미닫이 창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피해자가, 그것도 폭행을 당해 비틀거리고,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던 피해자가 훌쩍 뛰어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것도 두 번이나? 비 때문에 미끄러웠던 피해자가? 비슷한 체형의 남자도 이런 상황에서 해당 창을 쉬이 올라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3. 설령 피해자가 갑자기 무언가의 도움으로 창틀에 올랐다 한들 그것이 피해자의 의지였을까요? 폭행을 자행하던 피고인으로부터 피하기 위해 그리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이미 정신이 피해자에게 완전히 통제되어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로 올라가지는 않았을까요? 피해자를 사회로부터 완전히 단절시키고 본인에게 철저히 의지할 수 있도록 통제했던 피의자라면, 철저히 통제당했던 피해자라면, 위와 같은 추론은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4. 피해자 사망 당시, 피고인은 같은 현장에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온갖 폭언과 폭행을 자행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은 정말 피해자를 죽이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느 누가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그냥 뛰어내렸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사건 이전부터, 해당일까지 있었던 일들을 차치하고서라도 당일 피고인의 행적이 이렇듯 매우 의심스럽건만 단순히 피고인의 언어만으로 피해자의 사망이 변사처리 된 것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죽이겠다는 명백한 의지가 있었고, 폭행도 있었으며, 죽은 자도 생겼습니다. 이 상황에서 피고인의 무죄가 어떻게 입증이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인권과 여성, 성(性)에 대한 매우 왜곡된 생각 등으로 타인의 삶을 자신의 이익과 재미를 위해 통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악독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경악케 한 n번방 사건부터 여수 돌찍기 사건, 거제도 익사 사건, 세자녀의 모친 살해 사건, 기계교 사건, 부산 4세 여아 가을이 학대 및 사망 사건 등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뉴스들이 심심치 않게 언론에서 보이는 바, 이제 우리 사회는 이와 같은 행위들이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강하게 세워야 할 것이며, 해당 행위들에 대해 매우 엄중한 처벌을 내려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예방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미성년자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행위들, 예컨대 피해자의 가족을 죽이겠다는 협박, 성착취 결과물을 sns 등에 퍼뜨리겠다는 협박, 죽으려면 너희 집에 가서 죽어라 우리집에서 죽으면 아파트값 떨어진다 등의 조롱, 그 밖에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온갖 욕설과 성희롱, 퍼렇다 못해 피가 터질 정도로 가해진 폭행 등이 같은 또래의 미성년 여자아이에게 가해진 것으로서 이 같은 행위들을 통해 피해자를 외부로부터 철저히 단절시키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완전히 종속되게끔 피해자를 제어하고 통제하였습니다. 수개월을 이러한 고통 속에서 보낸 피해자는 2023년 8월 10일 가장 끔찍한 고통 속에서 피고인에 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피고인은 지난 2월 2일 반성문 제출을 시작으로 2월 29일 현재까지 13건의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고는 보석도 신청하였습니다. 이것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한 가족의 삶을 망가뜨린 것에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뻔뻔히 잘못했다고 반성문을 쓰고 뒤로 보석을 신청하는 파렴치한 피고인이 우리 사회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해당 사건의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가 인지할 심각성과 경각심을 숙고해 주시고,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과 슬픔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부디 가장 중한 처벌로 우리 사회에 이런 행위들이 매우 악랄하고 악독한 범죄임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일벌백계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끝없는 고통 속에서 두 번 다시 사랑하는 우리 딸아이를 볼 수 없는 저희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식 잃고 절규하는 이 어리석은 아비의 청을 가벼히 여기지 마시어 양형 전에 다시 한 번 숙고해주시기를 삼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사법부에 존경과 감사의 말을 끝으로 본 탄원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판사가 무시한다구 보믄되고 피해자 엄탄은
봅니다 피해자닌깐요
기습공탁을 걸텐데? 그거 받지마세유
딸을 위해서면? 합의가 뎌버림
전글보니 가해자새키 찾아왓다고 하던데? 협박죄로 또 하나 엮엇어야 햇음
화이팅이요
판사가 무시한다구 보믄되고 피해자 엄탄은
봅니다 피해자닌깐요
기습공탁을 걸텐데? 그거 받지마세유
딸을 위해서면? 합의가 뎌버림
전글보니 가해자새키 찾아왓다고 하던데? 협박죄로 또 하나 엮엇어야 햇음
화이팅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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