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8월달쯤 공원 자전거 도로에서 아주머니와 사고가 낫습니다.
사고는 아들이 진행방향에서 핸들조작으로 넘어지려고 휘청... 아주머니 역주행 사고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쌍방으로 처리했지만... 우리 아들은(8살) 가벼운 타박상이고 아주머니는
전치 12주 ..골절 및 손목뼈가 탈골? 아무튼 그렇드라고요..
그래서 119 부르고 응급실가서 접수하고 거기서 응급수술이라 안된다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가서 (사설구급차 이용) 해서 갔습니다.
병원비도 일단 현금 지급했고 구급차도 현금 지급...
아주머니가 많이 다쳐서 도리상 우리 아들도 잘못하고 그래서 보험사에 우리가 전액 보상해달라..우리애가 잘못했으니
이렇게 말하고 보험처리 진행하는데.. 현재 4개월이 다 지나는데도 터무니없는 후휴장애 및 치료비 위로금을 요구해서
보험사에서 아직 미 처리중이라고 합니다.
처리가 되야.. 제가 낸 병원비 및 구급차 이용료를 줄수 있다는데 이아주머니 ...그냥 쌍방으로 몰고가면 합의해주려나?
사고당시 증인 아주머니 두분 연락처는 받아 놓았습니다. 우린 배상책임보험 자부담금 2만원만 내면 되지만
무슨 사고로 얼마를 원하면 보험 담당자가 이런진상<<이런말까지 쓰는지.... 참...
5대5 쌍방되면 치료비만 주면 되니까요..
다만 그당시 증거와 증인이 없다면..
역주행이라는걸 입증을 못하죠.
얼른 경찰 신고부터 하세요..... 증인들 다시 연락하시고, 가급적 cctv 영상 확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과실 100% 물어준다고 했다면..저정도 골절이라면.... 완전히 낫기 전 까지 합의 안해주겠죠...
항상 여기서 말들하잖아요..... 3년안 합의... 이게 현실입니다. 과실산정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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