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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대파미나리 24.03.23 13:01 답글 신고
    어쨌든 세입자 과실이 아니니 집주인이 해야죠. 증거 잘 남겨놓으셨어요.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4.03.23 13:14 답글 신고
    세입자의 선량한관리자의무. 점유,사용중인 세입자가 수시로 점검해서 깨진걸 발견하고 깨진시기를 특정해서 범인을 잡는다던가 원인을 찾는등 관리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찾을수 없었다면 집주인이 하는게 맞는데, 내집아니라 관심도 없고 나갈때 보니 깨졌네? 난몰라 하는경우 세입자가 하는게 맞음.
    더군다나 깨진걸 발견하고 내비둬서 크랙이 더 심해졌으니... 작은 크랙일때 발견했으면 집주인이 유리복원이나 접합 보수제도포 등 재산손실을 막기위한 노력을 할 수 있었지만 세입자의 과실로 재산손실이 커졌기에...

    이런 비슷한 판례가 있음! 대법원 판례집 들어가서 선량한 관리자 의무 키워드로 판례 쭉 찾아보세영..@.@
  • 레벨 이등병 보롱이 24.03.23 14:19 답글 신고
    작은크랙일때 주인에게 고지했고 주인은 누구잘못인지 가린다고 시간이필요하다고했습니다

    제가 아무행동도 안한게아니어ㅏ요
  • 레벨 소령 2 이재명대통령1111 24.03.23 14:43 답글 신고
    충격으로 유리가 깨지고 계속해서 번지는것 같습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유리는 교체를 해야하니 임대인에게 사실을 통보하시고 유리교체를 요구하세요

    잘 버틴다면 그나마 천만다행이지만 불안불안하게 살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서둘러서 통보하시고 교체하세요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 있었음이 증명되고 그러한 의무 위반과 유리창 파손이라는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임차인의 책임을 묻겠지만

    이때 증명책임의 일반원칙에 따라 손해 발생에 관하여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는것입니다

    임대인이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면 강하게 어필하세요
  • 레벨 이등병 보롱이 24.03.24 12:26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증명책임의 일반원칙 내용을 어디서 찾을수잇나요 ㅠㅠ
  • 레벨 소령 2 이재명대통령1111 24.03.26 14:50 신고
    @보롱이 거의 모든경우에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죠

    민사소송이라면 원고에게

    형사재판에서는 검사에게
  • 레벨 상사 3 피터패드 24.03.23 18:07 답글 신고
    집주인은 집주인이 처음인가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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