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사진이 2~3주 됐을거같습니다.
두번째사진은 현재입니다 절반으로 금이갔습니다
사건의내용
아파트 월세 세입자 거주중 우연히 베란다를보니 이중유리중 외부(바깥)쪽 유리가 절반정도
금가있는것을 발견했습니다. ( 전체가 금가있지만 3번쨰사진이 전체금간것중의 중간부분인데요 매끄럽게 금이간게 아니라 무언가 충격이 있던거 같은 흔적이있습니다 저만 그렇게 보이나요?)
내부 충격은 전혀 없었고 외부충격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유리업자에게 물어보니 내부 충격으로 외부가 금이가려면 내부유리도 같이깨지거나 내부유리만깨지거나 외부유리만 깨질확률은 없다합니다.
부동산에서도 외부유리는 집주인이 해야한다하고요
집주인은 난감하다고 하시네요
누구의 잘못으로 보이고 법적공방으로가면 누구 손을 들어줄까요?
더군다나 깨진걸 발견하고 내비둬서 크랙이 더 심해졌으니... 작은 크랙일때 발견했으면 집주인이 유리복원이나 접합 보수제도포 등 재산손실을 막기위한 노력을 할 수 있었지만 세입자의 과실로 재산손실이 커졌기에...
이런 비슷한 판례가 있음! 대법원 판례집 들어가서 선량한 관리자 의무 키워드로 판례 쭉 찾아보세영..@.@
제가 아무행동도 안한게아니어ㅏ요
잘잘못을 떠나서 유리는 교체를 해야하니 임대인에게 사실을 통보하시고 유리교체를 요구하세요
잘 버틴다면 그나마 천만다행이지만 불안불안하게 살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서둘러서 통보하시고 교체하세요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 있었음이 증명되고 그러한 의무 위반과 유리창 파손이라는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임차인의 책임을 묻겠지만
이때 증명책임의 일반원칙에 따라 손해 발생에 관하여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는것입니다
임대인이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면 강하게 어필하세요
증명책임의 일반원칙 내용을 어디서 찾을수잇나요 ㅠㅠ
민사소송이라면 원고에게
형사재판에서는 검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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