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이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국가운영의 관리 부실과 소홀로 인한 직무유기로 고소하며, 경찰,검사(검찰,공수처등),고법판사, 대법관등 당사자들은 비리, 증거조작,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로 고소를 하는 것 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증거들이 있음에도 모든 사법부가 대놓고 국민을 우롱하면서 법을 무시, 외면하며 오로지 같은 어떤 높은 놈인지의 청탁으로 인한 범죄자의 죄를 옹호하는것에 법을 훼손하면서 까지 이상이 없다는 희한한 언급을 하며, 개똥같은 권력 유지에 눈깔이들이 뒤집혀 이따위의 결정을 하며 국민과 법 체계를 농락하며 범죄를 저지르며 옹호하는 이런 자들이 국가의 운영과 법 질서를 논한다는게 어불성설이지가 않겠습니까!!!
감히 이런 자들이 국민들의 범법 행위를 판단한답시고 법의 잣대를 들이 대는등의 짓을 하며
경찰, 검찰, 판사라는 이런 자리에 감히 앉아 있다니!!!
감히 이런 범죄자들이!!!
이를 또 모든 국민신문고에 접수할것이며 특히 달*경찰서의 박** 행정관의 주장대로 고소장을 직접 달*경찰서에 접수할 것 입니다.
또 성*경찰서의 김**,이** 수사관의 주장은 고소된 김**수사관이 조사한 이 형사조사 자료가 법적 증거가 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민사소송에서의 변호인의 주장일뿐이라니!!!
당시 담당자인 김**이 수사하고 이를 상급자들이 확인,결제를 승인하고 검찰로 이송하여 김** 검사가 사건을 종결했다고 해야하나? 승인을, 처리를 하였는데!!!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