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님들...
저에게 이런 시련이 닥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ㅠㅠ
아내와 아이를 태우고 신호 대기 중 후미에서 차량이 50~60km 정도 속도로 돌진해 충돌 했습니다.
100:0 사고이고 제 차량은 전손 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무보험 운전자이다 보니 여러모로 복잡하더군요.
대인의 경우에도 제 보험사로 '무보험차상해' 처리를 하였구요.
대물도 제 보험으로 우선 자차 처리 후 구상 청구한다 합니다.
상대 보험으로 대물 처리 할 경우라면 제가 신차 구매 시 취등록세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 보험사에서는 자차로 처리하다 보니 차량가액 말고는 지원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내용을 검색 해봐도 무보험 교통사고 시 취등록세 지원에 대한 내용을 알아 볼 수가 없더라구요.
질문1.
보험사 말이 맞고 저는 새차를 구매해도 취등록세 지원을 못 받는게 맞나요?
질문2.
취등록세를 제가 개인적으로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 할 수도 없을까요?
작은 정보라도 부디 공유 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미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개인합의로.
민사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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