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개인 거래로 차를 매입했는데
갖고 와서 며칠 지나니 엔진 경고등이 뜨고
배기구 쪽에 연기가 나서 정비소에 보냈습니다.
정비소에서 점검 대기중에 차량을 옮기려고 시동을 거는데
엔진 시동이 안 걸린다고 해서 정비사님이 원인을 찾다가
정비사님도 알 수가 없다, 지프 서비스 센터로 가봐야 할 것 같다고 하여
지프 서비스센터로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 해당 서비스센터에 전차주가 엔진에 문제가 있어서
차량을 맡겼었고 이 서비스센터에서는 엔진 사망 선고를 하고
교체를 해야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부품값만 2천만원)
근데 전차주가 그 서비스센터에서 안 고치고 다른 곳에서 하겠다고 하고 나갔다고 하네요
그렇게 나가서 다른 정비소에 가서 엔진 경고 코드를 지우고 그 차를 저한테 판매를 한 겁니다.
이 경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너무 어이가 없네요. 차량이 2천만원도 안 하는데 고치려면 2천만원 이상이 든다고 하네요
그 전차주는 그걸 알고 임시로 코드 지우고 저한테 판매를 한 거구요.
차량은 그랜드 체로키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사기죄 안 될까요 하 .. 그리고 코드 지우는 거 불법 아닌가요 ..ㅠㅠ
님을 속이고 금전적 이득을 취한건 맞으니깐요
먼자문자로 내용 말하시구요.
전차주에게 소송도 불사 할거하고 해보세요.
키로수나 연식이나 이런말이 읎네요..
키로수. 연식 좋은데 싸게 사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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