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글을 적은 이유는 단순 누군가 불편했다는 것이 아닌 법적인 해석 측면에서 궁금해서 문의 드린겁니다. 불편했다면 어떤 점이 어떻게 불편해서 법을 위반 한건지 그것이 알고 싶어서 글을 작성 한것 입니다. 그래야 저도 그점을 조심하고 법적인 지식 측면도 알아야 하니깐요.
글 좀 제발 제대로 읽으시길... 휴.. 다시 설명드릴께요. 남들도 자주 주차 하는곳이라 주차 했는데 민원으로 걸렸다. 그러면 어떤 법률에 의해서 과태료를 내게 되는지, 그래서 어떤걸 조심해야 하는지, 다음부턴 이런 법규를 알고 조심해야 겠다. 이런걸 알고 싶어 글을 적은건데 와, 그걸 윤간과 역다니 진짜 대단 하심. 오늘도 세상엔 이런 사람도 있다는걸 님 통해 한수 배우고 갑니다. 진짜 사회에서 마주치지 않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본인의 잘못에대해 누가 민원넣었다고
그사람이 기분나빠서 신고했니마니 하는건 좋지않아보입니당
주정차단속이 가능한 경우가 횡단보도 반경, 모퉁이로 반경, 도로상 차량운행에 지장을 주는 주차 등이 있고 그 가능한 여러 사례중 하나가 경찰측에서 지정한 주정차금지구역일 뿐입니다.
의견제출하시거나 틀렸다 싶으면 조기납부로 20%경감받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참고로 불법주정차 단속후 제외해 주는 경우는 고장(증명필요)이거나 긴급상황 등으로 극히 제한적입니다. 전화로 담당자에 상담받아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밀양에서 미성년자 윤간하던 애들도 남들 하니까 같이 한거겠죠?
미성년자가 미성년자 윤간하는건 법에서 어떻게 처벌 할까요?
촉법이면 처벌도 안받을텐데 말입니다.
법으로 문제 없으니 괜찮은 걸까요?
그 정도면 법을 어긴걸 아실텐데
뭘 더 알고 싶으신 거에요?
그게 촉법들이 윤간하고 걸렸을때 하는 소리라니까요. 같아요.....
도대체 뭐가 다르다고 하시는 건지......
걔들이 몰랐다는 것도 걔들의 주장....
그런데 법은 촉법의 편에 서 있네요.
아마도 '몰랐다'고 주장하는건 성인 보다는 촉법의 주장이
더 신빙성 있다는 판단이겠죠?
이는 보는 사람의 문제가 아닌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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