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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4.19 (금) 08:26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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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동 우림아파트 입니다.
4월 16일부터 외부벽 도색중인데
연락처도 안적어놓고 오늘19일 4일째 무단주차입니다.
벤츠 E300 입니다. 여기 아파트 거주자 아닙니다.
경찰에 연락했더니 사유주거지라서 차량조회를 할 수 없다고하고,무단주차 스티커 발급도 안되고 견인도 안된다고 합니다.여러분들도 앞으로 다른 주거지역에 무단주차해도 됩니다. 칠하다가 칠묻으면 멍멍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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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그걸 목격 하고 경찰에 신고 한다.
3.경찰은 현장에서 차주에게 연락해 사실을 알린다.
4.차주 오면 여기 가끔 돌 떨어지는거 설명 한다.
5.근데 어디 오셨냐 한다.
조금 귀찮습니다만...
대형보험사들 부터 차례로 전화해서 차 사고냈다고
차주폰번호 없다고 연락해달라고 하고
어느보험사에 연락하니
그 회사 보험가입차 맞다고해서 보험사에서 연락해서 차주 불러낸적 있어요.
차주 뛰어오더니 어디 사고났냐고 물어보길래
"차빼세요"라고 했어요 ㅋㅋ
존나게 쳐맞는게 제일 빠르다 어차피 개선 안됨
그냥 매질해야함
통과 가능성 희박
다음 국회에서도 설사 발의된다해도 통과 확율은 희박
이게 여러가지 법안 및 하위법까지 다 건드려야해서 쉽지가 않음...
조금 귀찮습니다만...
대형보험사들 부터 차례로 전화해서 차 사고냈다고
차주폰번호 없다고 연락해달라고 하고
어느보험사에 연락하니
그 회사 보험가입차 맞다고해서 보험사에서 연락해서 차주 불러낸적 있어요.
차주 뛰어오더니 어디 사고났냐고 물어보길래
"차빼세요"라고 했어요 ㅋㅋ
당연히 아파트 주거세대 차량은 등록 하니 똑같고, 택배 차량은 특수차량으로 등록해서 면제.
그리고 방문차량은 방문세대에서 선 등록 하거나. 경비,관리실에서 해당 사유 적고 무료 여부 결정.
그 이외 등록되지 않은 차량은 주차시간 만큼 요금 부과. 하면 되지 않나 싶네요.
합법적으로 요금청구 할수 있고
불법 아닌가요?
이거 딴지 아닙니다 비슷한 종사잡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어서 외부작업 나오면 견적에서 배재 되어 정보가 궁금해 물어 보는거에요
근데 효과는 아~~~주 미미하죠
경고장으로 차를 덮어 주세여
예방법 만든다고하지 않았나여ㅎㄷㄷ
다 비닐덥어주고 하는데 그것도 귀찮냐
초짜들인가
입증을 못하면 자차 또는 자부담 으로 수리해야 합니다. 유료 주차장 처럼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있는곳은 보험처리 가능
스스로가 왜 낮아지려고하니 벤츠든 나발이들 그냥 작업해 그리고 끽해서 이클에 꼴랑 300인데 그걸 쫄면 세상 어찌 살래
칠하는 분들 비닐 차량용 커버 있읍니다
덮어 씌우시고 테입으로 단단히 붙여
혹시나 비닐 날아갈까 붙였다 직접 제거하고 나가라 하심이
또한 비닐 막 찢으면 변상하라 하시고
양심껏 주차 좀 해라
철거도아니고 도색작업 비니루씌우고 작업하면아무문제없습니다
저런경우 봣는데??
어쩔 수 없이 비닐 가져와서 씌워놓고 했습니다 ..
어쩔 수 없어요 ...
패인트 튀었다고 난리치고 싸우느니 ~
그냥 비닐 씌워주는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
피해보상은 지가 알아서 하라 하구요
국회의원 이것들아
일좀하자
자리 채워주면 뭐하냐?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해야지..누가봐도 문제인데... 맨날 법적으로 어쩌구 저쩌구.. 개소리.시전이나하고..
제가 경찰이면 전화번호도 없이 장기주차하여 상대의 업무를 방해 하는걸로 조사 마렵네요. 조사 이후 혐의점이 없을수도 있구요
비닐도 굉장히 얇아서 차에 문제될건 없어보이던데요?
도색한다고 이동주차 권고한 것도 아니어서
대부분의 차를 다 비닐로 덮고 작업했습니다.
그냥 비닐씌우고 하면 되는거 아님?
사진상 봤을땐 방해가 될순있겠지만
작업을 못할 수준은 아닌듯 한데.
차에 착색되면요??
딴 치들이 괜히 빠져준게 아닐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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