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번호 포항시 공고 제2023-181호
- 등록일 2023-01-18
- 담당 부서환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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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속) 전기차·PHEV 주차(충전) 위반은 14시간 간격의 동일한 위치
(방향)에서 촬영한 사진 3장 이상 또는 영상자료를 통해 이동 주차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14시간 이상 주차(충전) 중임이 확인 가능해야 함] ≫ 접수 요건 1번 최초 촬영사진, 2번 5~9시간 후의 촬영사진, 3번 14시간 이후 촬영사진 첨부]
2번의 해석(?)
1. 최초 촬영 시간을 기준으로 5시간 이후의 모든 사진
2. 최초 촬영 시간을 기준으로 5시간에서 9시간 사이의 사진
뭐가 맞는건가요?
저는 참고로 12시간 이후의 사진이라고 불수용떠서 열받아서 질문드립니다.
저 촬영시간 기준에 대해서도 14시간 이상 연속주차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상세히 적고 있어요. 위분 말씀대로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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