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youtu.be/CCi5NR7IK9w
사고영상 블랙박스 화면입니다.
사고 설명.
속도 60의 2차선도로에서 2차로로 60~65속도로 주행중
교차로 진입시 우측에 카니발차량과
블박차량우측 타이어부위 와 카니발 앞범퍼 접촉사고.
전 무과실을 생각했으나 보험사 말이 9:1 이랍니다.
여기서 제가 가장 화가 나는 것은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 직원이라는 사람이
상대에게 어필하는게 아닌 저를 설득하려하는겁니다.
부딪힌 위치가 뒷타이어가 아닌 뒷문이랍니다. 한뼘정도 스크레치났다고.
(상대보험사아닙니다. 내가 가입한 회사직원의 말입니다.)
카니발차량은 크게 우회전 (대우회전)한것으로 직진차량과 우회전차량과의 접촉사고시
직진 3 : 우회전 7 과실부터 본다. 차대차사고에 100%는 없다. 억울해도 과실이 조금은 나온다.
저는 카니발이 우회전을 하기 위해선 합류지점 앞에 정지했다가 직진차량이 없는걸 확인하고
서행하여 3차로 진입이 맞다고 생각하였고 정상적인 운전자라면 당연 그럴것으로 생각하고
크게 신경쓰지 않고 정상주행을 하였던 것인데
나름 생각해본게 저 상황에 저 카니발 차량을 주의하지 않은게 제 과실이라면 제가 취했어야할 행동은
1.카니발이 그냥 튀어나올걸 예상하여 1차로로 급차선변경하여 내가 비켜줘야 했는지
2.카니발이 그냥 튀어나올걸 예상하여 급정거를 하여 뒷차와의 접촉사고를 유발했어야 했는지
카니발은 과연 우회전 한게 맞았을까요? 그냥 직진하려던게 아닌가 할정도로 무대뽀 2차선진입.
좌측은 아예 안본것 같기도 합니다. 봤다면 저를 보고 섰겠죠.
이사고로 제차 수리비가 대략 250만원정도 나온다고 공업사에 전화로 견적 받았습니다.
9:1과실로 정해질시 제가 제차 수리비의 10%인 25만원이 들고
상대차 수리비의 10%를 줘야 하는건가요?
사고경험이 없어 뭐가 뭔지 정신없기만 합니다.
이런 경험은 쌓기 싫네요. 전 괜히 얻어맞았는데
때린사람 주먹이 다쳤다고 나더러 그 치료비를 내라는 거랑 뭐가 다른지요.
한문철변호사분의 몇대몇 프로그램을 애청합니다. 진짜 저런경우도 있을수 있겠다 하는 상황등 많이 나와
안전운전에 도움이 많이 되곤 하는데요. 이런상황은 생각도 못했네요.
전 사실 변호사분이 9:1 판정한것도 아니고
보험사에서 저에게 보험료 할증 붙이기위해 과실을 먹이는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 괜히 할증 되는게 억울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과실인정을 하지 못할시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경찰에 신고 하는것도 아니고 어디에 문의를 해보아야 할까요?
보험사 개놈들..
근데 중요한건 말입니다.....우선멈춤이 없습니다
상대방 (우회전)
영상의 결과 상대방100프로 입니다....!!!
일단 차안에 몇명 탑승 여부...?
상대차도 마찬가지....!!!
10%잡는 이유는 상대차가 인원수가 있는듯.....
보험사직원기달리시면됩니다
저정도 사고면 허리 머리 아프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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