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셨어요! 보배 형님 오빠 누님들,
작년 11월에 캣맘에 의한 차량 파손이 되어 여기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원글은 아래입니다.)
당시에 캣맘이 제 차를 파손시켜놓고 거짓말로 고양이가 그랬다고 했다가 나중에 사실이 밝혀졌었구요,
여기저기 방송사와 언론사에서 10군데 정도 취재 요청이 왔으나,,,, 지나친 캣맘 혐오쪽으로 논란이 되는 것이
우려스러워서 다른 곳은 모두 인터뷰요청 응하지 않고, MBC디지털뉴스팀 1군데만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차량 수리비는 다행히 보험사에서 그사람에게 청구하되, 자기부담금과 렌트비,썬팅비 등 수십만원의 손해를
보상받을 방법을 찾고자 여기 문의했었고, 온라인으로 소액민사청구소송이 있고 어렵지 않으니 직접 해보라는
조언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제 차를 파손시키고 도망간 사건이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도통 연락도 없었습니다.
저는 담당형사님께 합의 의사가 없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도 벌금형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었어요. 남의 재물을 파손시켜 손해를 입히고, 거짓말로 면피하려 했다면 벌금형 정도는 받는게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안내 통지서 한장 오질 않았고 사건처리에 관한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kics.go.kr 에 들어가서 조회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결정(종결)내역이 '불송치' 로 나오네요. 아니 왜.....???
남의 차를 파손시키고 거짓말했고, 제가 재물 피해를 입었는데 불송치라면 아무 처벌도 없단 말인가요? ;;;
그리고 댓글 달아주신 분의 조언대로 소액민사청구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불송치로 나오면 저의 손해택을 청구하여
돈받기 어려운걸까요? 사건 결과 우편통보 기다리다가 저도 잊어버리고, 미루다가 이제 청구하려고 했는데....
당시에 그 아줌마가 저에게 고양이가 차유리를 깼다고 연락을 준 것은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서 연락을 준 게 아니라,
블랙박스 확인을 안하게 하려고 연락을 준 것이었구요;;; 그 이후로 거기서 고양이 밥 주는걸 더이상 안하겠거기 했는데,
당시 그 일이 크게 이슈화 되지는 않아서 그런지 여전히 같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 차로 인해 별로 다치지 않았습니다. 제 차유리만 부서졌을 뿐.....)
불송치 결과면 소액민사청구따위 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지...... ????!!
저런 것은 죄로 안치는건지 참 이상하고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사건 처리나 종결에 관한 내용을 우편으로 보내주지 않나요? 우편도 못받아서 종결된 줄도 몰랐어요T-T
캣맘 차유리 깬 사건 (원글은 아래에요 )
거 있자나요 버스정류장 벤치에 앉다가 뒤로자빠져서 뒤에있는 차를 빌로 찻는데 무혐의였던 사건...
형사는 무죄일지라도 상대방이 차량에 손해를 입혓기에 님은 그냥 자차로 차고치고 보험사에서 알아서 구상권 청구를 하던지말던지...하면 되는데...
님 문제가 뭐냐면...사람이 아닌 인간에게 사람처럼 대하고 처리하려니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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