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동차불법사용죄에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숙박업소 대실 이용시 카운터에 주차장 만차시 이동할 수 있다해서 차키를 맡기고 올라갔습니다. 대실 후 내려오니 제 차는 숙박업소 옆 문 닫은 공업소 구석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주차할 때 이중주차도 아니었고 모텔 주차장은 텅 비었음에도 제 차를 문 닫은 공업소도 본인 공용주차장이라고 옮겨놓은 숙박업소 주인
항의하니 경찰 부르라는 태도에 열이 받는데, 성립되는 죄가 있을까요
아니면 차량에 문제라도 생겼나요??
단순히 다른 사람이 내 차량을 시동걸고 움직인게 마음에 안드셨으면 미리 물어보시고 차 키 안맡겨도 되는데만 가시고, 다른데는 가지 마세요.
담부터 무인 1주차 이용하세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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