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머머머 가지고 있는거랑 법원사이트 나의사건검색 들어가서 명도소송/집행관련서류 다 가지고 찾아오면 돈받으면 니가 나 변호사법위반으로 신고할거 다아니깐 무료로 써줄게.. 해서 저녁에 만나기로 했는데..
귀찮네여 ㅎㄷㄷㄷ
법무사사무실 찾아가라고 할까여??
아 횽들 질문하나 있는데 집이 3인공동명의라서 제3채무자가 3명다 명시되있어요. 친구/친구동생/친구어무니
그럴땐 3명 각각 다 대응해야되는 건가요??
아니면 두명은 난 그런거 받은적 없다고 간단명료하게 답변서 제출하고 실제로 보증금과 월세를 관리했던 대표자 1인만 상세히 제출하면 되는건가여@.@??
법률적인 조언을 받는 게 젤 확실한 해결책일 꺼 같네여!!
셋다 똑같은 형식 똑같은 내용으로 보내도 되고 간단하게 이미 보증금 다 까먹고 나가서 명도소송해서 내보냈다고 잔존 채무가 없다고 쓰시면 됨요.
한사람이라도 안보내면 그 한사람 물고 늘어지고 지급명령받으면 바로 압류 해버려요. 사채업자들이라 절대 안봐주져
중력의 원리를 물어 보고 싶어지고는 해요.
아실것 같음......뭔가 알고 계실것 같음.....
위와 같은 사안은 상대방 대부업체에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채권이 없으므로 실익이 없으니 취하를 유도하시거나 괘씸하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승소 후 소송비용을 일부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중에 복이 세입자 잘 만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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