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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번호판 오토바이가 정차되어 신고했더니 교통행정과에 전화하라고 하네요.. 교통행정과에 전화하니 번호판이 있어야지만 벌슴을 부과 가능하다고 하네요..주말이라 또 사람이 없다고 안된다고 하고.. 경찰은 운행중이여야지만 벌금을 부과 가능하다고 하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골때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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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판 오토바이 주행중에 신고하면
잡을수나 있을런지-.-;;;
번호판없이 보유만 하고 있는것도 있습니다.
이륜차는 등록제가 아니고 사용신고제라 사용하지 않을경우 번호판 반납하고 무판인 상태로 보유하는게 위법이 아닙니다. 저 오토바이가 운행을 한다면 그때 신고하시는게 맞습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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