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부
유치장 규칙상 피어싱등 모두 제거해야 한다고 하여 유치장 인근 피어싱가게를 방문하였는데 이때도
수갑은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 심지어 피어싱가게안에 큰애의 지인친구들이 있어 이 광경을 고스란히
보게 되었답니다. 아이가 얼마나 심적으로 충격받았을지 감도 잡히지 않네요.
얼마나 커다란 중범죄를 저질렀기에 살인자에게도 가려주는 그 흔한 수건한장 없이 애를 대낮에
이리저리 끌고 다녔을까요??
경찰관 얘기대로라면 그저 소환불응에 의한 긴급체포일텐데 말이죠.
이후 저와의 통화에서 애가 피의자이고 조사하여 구속영장 신청할지 결정할거다 라는 협박성 멘트만
저에게 통보하더군요.
애가 피해자이고 허위신고에 의한 구금이며 애가 폭행당한거 증거자료도 있다고 하니 그저 조사하고 구속영장
신청하던지 석방하던지 한다고 합니다.
전처가 과거에 저와 아이에게 어떤 잘못들을 저질렀는데 적나라하게 알려주었더니 그제서야 뭔가 잘못된거같다
느꼈는지 바로 다음날 오전 서둘러 아이를 조사하러 유치장에 방문하여 조사하고 아이를 석방시켰답니다.
이 조사과정에서도 아이에게 "녹화나 녹음 없이 조사 진행하겠다."라고 통보하여 아이는 조사가 이렇게 진행되는게
맞나보다 생각하고 서류에 지장등을 찍었는데 추후 경찰에 이를 항의하자 "애가 스스로 그러겠다고 하여 진행한거다."
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조사과정에서도 아이가 공포심과 수치심에 울며 조사를 진행중이었고 제가 경찰에게 얘기했던 친모의 범죄사실들을
하나하나 진술하였는데 이 경찰은 웃으며 아이에게 이런 따뜻한 한마디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조사하러 왔으면 이런일 없었잖아 ^^"
체포당시 미란다 원칙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불필요하고 과한 물리력을 동반한 체포를 진행하여 아이의 인권을
심히 침해하였고 이도 모자라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이 경찰들에게 상을 주고 싶습니다.
역시나 본인은 강제력 동반한 사실이 없으며 아이 스스로 하도록 놔뒀답니다.
그와중에 저와의 통화중 뭘 잘못 들은건지 갑자기 "반말하지마세요" 라기에 반말하지 않았다고 하니
"반말했잖아요?"라고 하여 "내가 처음부터 존댓말로 계속 통화하고 있는데 중간에 반말갑자기 하다가 지금 존댓말을
하고 있는거면 내가 정신병자입니까?" 라고 되묻자 아무말 못하더군요.
애 수갑찬거 수건으로라도 가려주지 그랬냐니까 "가릴게 없었어요" 라기에 경찰서엔 그 흔한 수건한장 없냐니까
그제서야 "그건 제가 실수 했습니다" 라고 인정합니다.
9부 끝
10부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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