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구에 벌레가 나오는 등 비위생관련및 소화기등 소방시설
불량으로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신 분을 찾습니다
현재 예래동소재 00000펜션 업주로부터 위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업무방해혐의로 해당 펜션업주는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해당 일자 전후쯤 해당 펜션에 2박3일 투숙한 사실은 있습니다만 저는 민원을 제기하지도 않았으며 업무를 방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비록 제가 민원을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펜션이용객은 불편사항민원을 제기하는건 너무도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고소장을 접수하는게 상식인가요?
이에 2023년 8월 20일경 위 내용으로 제주도 서귀포 예래동소재 00000펜션에 민원을 제기하시 분 제발 연락부탁드립니다
해당펜션 이름을 오픈하고싶지만 또 고소당할꺼 같아 펜션명은 기재하지 않겠습니다
해당 펜션은 모던 건물로 1층은 카페및 바같은 유흥업소로 운영중이며 2층부터 위층으로는 펜션업을 하는 건물이며 해당펜션에 민원을 제기하신 분 꼭 연락부탁드립니다
정보공개청구에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열람이 불가능하며
인적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고합니다
간신히 고소장만 열람했습니다
고소에 대응하려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100만원 사례금 지급예정입니다!!!
제주도 펜션에 아무리 불편하시더라도 민원제기하지마세요
저처럼 억울한 상황아니더라도 소송에 휘말리고 합의금 지불하게 될 수 있습니다 ㅠㅠ
소중한 분들과 좋은 추억만들려다 악몽이 현실화됩니다
알고 고소 한듯한데요
근데 글쓴분은 민원제기를 안했는데도
고소가 되나요 ?
해당일자쯤 펜션에 2박 숙박객이었어요
그래서 민원제기하신분 찾습니다 ㅠㅠ
전화해서 한마디 하세요
이후에 해당업소에 전화해서 한마디 항의하셔요.
제가 민원제기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대라더군요
제가 왜 그때 그 펜션에 숙박을 했을까요 ㅠㅠ
개 잦같은 경우가 다 있네?
제주도 펜션 무섭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