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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정치충은유게의악 24.05.20 10:41 답글 신고
    원래 불법주정차 관련 과태료는 구청관할로 알고 있습니다만 ㄷㄷ
  • 레벨 병장 버터네아저씨 24.05.20 10:51 답글 신고
    원래 지자체에서 과태료 징수합니다
    불법을 안했는데 불법행위를 했다는 건가요?
  • 레벨 중사 3 아드바크 24.05.20 11:02 답글 신고
    불법주차 안했는데 처분 받으신건가요?
  • 레벨 소위 3 사랑합시다 24.05.20 11:07 답글 신고
    주정차는 아니지만 업무수행과정에 적발한 위법행위에 대해 기관간에 통보하고 처분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노래연습장 위반행위를 단속하던 중 주류보관 같은 과태료부과대상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구청 담당부서에 관련내용을 통보하는 것처럼요. 혹은 거꾸로 관할 구청에서 단속중 범칙행위를 적발하였을 때 경찰측에 처분통보를 보내기도 해요.

    실제 위반행위가 있었는가와 법령에 저촉되는지를 놓고 보셔야 할 것 같아요.
  • 레벨 상사 3 BH380로얄 24.05.20 11:16 답글 신고
    주차위반을 안하면 되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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