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초 남편이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 혼자 후방을 벽에 듵이받아 뒷부분 유리가 와그리 내려앉았어요
그런데 12일 지난 후
그 뒤에 조금 떨어져 있던 뒤 차주분이 연락해서
사고당시 유리에 자기차 유리가 파손됐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세요
그동안 자기네는 차를 사용안해 이제야 확인해다고는하는더ㆍ
가서보니 조금 긴 기스하나와 살짝 파인듯한 작은 자국이 3개 정도있는데
이게 과연 우리 차 유리가 튀어 이렇게 될수있는지 의문이 들어서요
자기네 블박은 꺼져있어 확인이 안되고
건문 cctv엔 우리 차 유리가 내려앉는것만보이긴해요
보험 사고접수 일단 하긴했는데
제가볼땐 차사고 각도도그렇고
위치상 파편이 튀어 그 방향 기스가 의심스럽긴한데..
또 유리에 유리 기스가 안난다는 이야기도 주변에서 하셔서..
이런상황이 있을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려요
두번 사고당해봤습니다만, SUV 차량으로 유리가 뒷문에 곧추서 있는 형태였으며, 사고시 뒷유리 파손모양이 일부 자잘하게 파손된 것들은 차량안쪽으로 흩어져있고, 일부는 썬팅지 때문에 덩어리형태로 뭉쳐져 덜렁덜렁 매달린 모양이었습니다.
다만, 저는 후방에서 추돌한 경우였기에 다를 수 있고, 썬팅지로 뭉쳐진 유리덩어리는 제법 날카롭고 무게가 나갔어요. 그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받을 경우 어느정도 거리까지 날아갈 수 있는지가....
내가 햇다는 증거 없으면 안해줘도 됩니다
증거는 상대가 찾아야 하구요
전에 멀쩡했는데 그 이후 그랬다는 증거라도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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