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가계약금 반환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
현재 상황은 프랜차이즈 커피숍 오픈하려고 상가를 알아봤습니다.
알아본 상가는 바닥권리 6천만원이고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200만원 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가계약금 바닥권리 600만원 보증금 300만원
총 900만원을 입금하고 가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잔금은 아직 안했습니다.
근데 커피숍 프렌차이즈 인테리어 업자가 와서 보더니
여기는 전기 증설이 필요하다해서 증설을 알아보니 한전에서 현재 건물은 최대용량 180kw로 다 쓰고있어서
증설이 안된다. 증설을 하려면 지중으로 인입을 받아야 하는데 인입을 받으려면 공사비가 최소 3천만원이
나온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건 현재 상가가 개별등기 상가여서 증설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결할 방법은 다른점포에서 전기를 끌고오는방법 밖엔 없는데 다른 임차인(세입자) 들이 주기싫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준다고 하는 임차인들은 자기점포에서 전기세가 초과되면 저희보고 초과분에대해 책임지라고
했습니다. 다른 점포에서 전기초과분을 제가 책임져야하는것도 말이 안되는거 같고..
그래서 결론은 증설이 안되는건물이여서 카페를 차리고 싶어도 못차리는 상황인데 이럴경우
가계약금 900만원 (권리 600만원+보증300만원)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계약금 돌려받지 못합니다
바로 다른 세입자가 나타나 주인이 기분좋아 일부라도 돌려주면 모를까요.
옛날넘치게 설치한집 체크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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