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처음 사고가 나서 경황이 없네요
일단 사고 자체는 상대방 차량이 차선 변경 중에 직진하던 저를 뒤에서 추돌하여, 상대방 100프로 과실로 대물 처리는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인 접수에서 상대방이 경미한 사고라고 접수를 거부하였습니다.
제 보험사에도 연락해보니 이럴 경우에는 자차 보험으로 먼저 치료를 받고 나중에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일단 제 보험으로 접수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이라는 것을 받아야지 상대방 보험사에 강제로 접수가 된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자동차 사고 접수를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좀 발생했습니다.
1. 블랙박스 원본 영상이 없음
2. 보험사에서 촬영해간 사고 영상이 화질이 좋지 않음
3. 영상 화질이 좋지 않아 가해 차량 번호판이 제대로 보이질 않음
이 세가지 문제 때문에 경찰분께서 사고가 난 것은 맞지만 블박 영상이 워낙 화질이 안좋아서 가해차량이 사고를 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사고 접수 한것에 대하여 사고 판결을 내기가 애매하다고 하십니다. 갑자기 이런 문제가 발생해버리니 막상 제 보험으로 치료 받았던 비용은 제 보험에서 할증이 되버린다고 하니 막막하네요... 혹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사고가 처음이라 형님들의 지혜를 빌리고 싶습니다.
대인 요청시 과실 따지면
2~3과실 발생될수도
자세한것은 영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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