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쪽에서 아파트 건설로 인하여 진동 소음으로
피해보상을 받게 되었는데 통장사본 민증사본 인감증명서 도장 그리고 합의서인가 필요하다고하는데요
인감증명서랑 인감도장까지 요구하는게 꺼림직해서요
요즘 뭐 이용해 먹을려면 다 할수 있어서 궁금합니다
원래 인감까지 요구하나요?
대기업쪽에서 아파트 건설로 인하여 진동 소음으로
피해보상을 받게 되었는데 통장사본 민증사본 인감증명서 도장 그리고 합의서인가 필요하다고하는데요
인감증명서랑 인감도장까지 요구하는게 꺼림직해서요
요즘 뭐 이용해 먹을려면 다 할수 있어서 궁금합니다
원래 인감까지 요구하나요?
인감증명서 공란에 (주)xxxx 합의서작성용이라고 쓰고 옆에 도장찍고 위에 투명테이프 붙여버리면 어디가서 쓰지도 못해여..
돈도 안 받고 이런 서류 넘기면 문제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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