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상사가 제 동의도 없이 개인출입국조회를 했다고 당당히 말하더라구요?
외할머니께서 어쩌면 마지막 휴가가 될지도 몰라서 가족들이 다같이 5월 15일인 석가탄신일을 끼고 여름휴가를 당겨서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얘기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연차를 쓰려고 했더니 다들 암묵적으로 공휴일을 끼고 연차를 쓰지않는다고 반려하더라고요?
저는 계약할 때도 연차가 자유롭다고해서 이직한 것이고 이직 후에도 그런말을 들어본적이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여태 다닌 같은 계열 회사에서도 그런 적이 없고 가족들도 연차쓰는 것이 당연히 가능할 줄 알고있어서
날짜가 픽스되었다고 했더니 떨떠름하게 OK하면서 다른 직원들한테 안 해주는데 해주는 것이라 패널티로 원래 휴가 1개를 주는데 저는 안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외할머니께서 섬망증세도 심해지시고 거동도 더 불편해져서 제주도 여행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따로 휴가를 다른 국가로 가기로 했고 이것에 대해 상사에게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연차신청서를 작성했고 가족여행이라고 해서 떨떠름하게 알겠다고 한 것이라 말해봐야 좋은 소리 안 나온다고 생각했기때문입니다.
주변 동료들한테도 얘기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부서에는 저 혼자 일해서 제가 팀장이자 대리이자 사원이기 때문이고, 붙어있는 타부서 사람들은 제 상사의 학연 등 지인들이 대부분이라 말하면 상사의 귀에 들어갈게 뻔해서 어디가냐고 지나가며 물어봐도 가족들이랑 제주도 간다고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휴가를 다녀온 후 아침부터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갔더니 "의료기사는 출입국조회 가능한거 아시죠? 이거 기만이에요? 아주 큰 일이고 큰 사건입니다? 조회하면 다 나오는데"라고 노발대발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의료기사고 개인병원에서 일합니다.
아무리 의료기사라고 해도 출입국기록은 개인정보고 법무부에도 알아봤더니 개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손해본 것이 있으면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걸 손해봤다고 해야하는건지 모르겠네요.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만으로도 불법아닌가요?
아, 그리고 저는 저 말을 듣고 이어서 권고사직 받았습니다. 제 부서를 운영하기가 어려워졌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정보 열람은 불법이 일껍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 돼있는지 확인부터 하고
고용노동부에 제소 하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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