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번에 게시글 올렸었던 피해자 아들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여러가지 조언이나, 위로 등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떤분이 개인적으로 위치를 물어보셨는데
비록 직접 언급은 못하지만 더는 똑같이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하려고 합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경기 고양경찰서 인근에 있는 업체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블랙박스 업체는 방문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현재 저희는 위 사진처럼 약 58만원에 구매가 가능한 지넷 PROUD9000 4CH 블랙박스를 2,145,600원에 결제한 블랙박스 회원제 사기 피해자입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어제 전화로 블랙박스 회원제 가입 해지 및 환불 요청을 하였으나 이유를 물어보고,
대충 회원제 사기치다 걸린 사람을 욕하다가 우리네는 다르다면서 특별한 잘못 안했다며
완강히 발뺌하고 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는 동안에 강압적으로 호통을 치듯이 말씀을 하시는걸 보니
사기 업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정수기 같은 가전제품도 60개월 약정이면 60개월씩 매달 서비스를
받은 만큼 그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러나 72개월 서비스 받는 금액을 24개월 할부로 결제하는 것은 통상적인 계약과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업체가 도산이나 페업 할 경우 약정된 서비스를 받지 못합니다
블랙박스 제조사 기본 A/S 기간은 2년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3년에 서비스는 공적인 제조사 서비스가 아니라
사적인 개인 업체에 서비스입니다
제품을 설치하고 2년후에 블랙박스 회원제 업체가 폐업을 하면 아무곳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것 입니다
그 업체는 저희에게는 보조배터리나 그런거 없이 오직 블랙박스만 달아놓고 2,145,600원을 받아갔습니다.
72개월 동안 서비스를 받으면 한달에 한번씩 72로 나눈 값을 결제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중간에 업체가 사라지더라도 철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은 72개월로 하고 막상 결제할때는 12, 24, 36개월만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사기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나 현재 업체는 사기가 아니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글 위쪽에 첨부한 사진처럼 훨씬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제품을 2,145,600원에 설치한 것이 바가지 요금, 즉 사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무엇이 맞습니까?
법에서도 바가지 요금은 사기 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바가지 요금에 대해 사기죄 적용 여부의 기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있다. 바가지를 씌운 정도가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용인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전지방법원 2008. 4. 3. 선고 2006고단2654 판결)
블랙박스 사기업체는 580,000원에 4배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하였습니다
현재 24개월 할부로 되어있는 걸 72개월로 바꿔 달라고 하니 이것도 자기네들이 안된다.
그럼 계약 해지하고 전액 환불을 해달라고 해도 자기네들이 안된다고 합니다.
변호사와 전문가를 통해 알아봐서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니 우리들이 안해주면 어쩔거냐? 라는 식의 태도로 뻔뻔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는 신청해놓은 상태이며 이후에도 업체가 환불을 거부할시 강력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댓글에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현재 저도 소비자원 접수해놓고 월요일에 한번 더 업체와 얘기할 예정입니다. 꼭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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