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람을 애타게 찾습니다.
2024년 5월 24일 오후 8시 6분 인천 논현동 소재 카페 별xxxx 에서 가족분들과 차를 마시고 가신분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꼭 이글을 보시면 연락 주시거나, 혹시 아시는 분이면 꼭 인천 논현동 별xxxx로 연락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실수로 LED 간판을 터트리셨는데 인지하고 계셨지만 그냥 가시는 바람에 현재 곤란한 상황입니다.
고화질 얼굴 사진은 혹시 문제 될까봐 올리지 않겠습니다.
카드결제 내역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면 잡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 소액심판청구시 사실조회신청도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특정을 해줄수없는데
보배형들이 누군지 알려주면 개인정보법위반인데요?
실수든 고의든 잘고장나게 되있는걸 왜 손님의탓으로만 여기나요?
저건 민사가도 가게의 설치부주위로 패소할것 같은데요?
실수로 터진 LED사진좀 올려보세요 그럼더 명확하게 알수있을듯
설치된위치나 파손된사진 등
그리고 실수로 LED에 손을 대면서 몸의 균형을 잃어 넘어지며 터진 동영상본 있습니다. 그걸 올리면 특정이 되기에 개인정보법위반이 될수 있어 올리지 않은것입니다. 설치 부주의는 설치하면 않되는 곳에 설치를 했을때 설치 부주의고 잘고장나게 되어 있는건 어떤 근거로 잘고장나게 되어 있다는건지 특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터진 당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소리가 상당히 크게 펑 하고 터졌기때문에요. 너무 의심하지 마시고 좋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너그럽게 볼려고 파손된 사진을 봐야 명확하게 알수있을것같습니다 라고쓴건입니다
누구인지 특정하면 개인정보법위반이지만 내연락처를 공개하고 연락달라고하는건 위반이 아닌건 맞죠
근데 그사람이 나타날까요? 고의가아니기때문에 형법 재물손괴는 비껴간거고
실수로 파손한건 맞으니 손해배상은 해줘야하는게 맞는듯한데요 제가 예전에 소송할때는
민사로 손해배상청구소송하고 특정이안되서 정보공개요청하니 받아들여지긴하던데
그럼 카드사에서는 정보공개요청 해야할것같은데요 형법의 힘을 빌리지않고 민법의힘으로
정보공개요청도 검토해보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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