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10일부터 공영 주차장에서 차박(차+숙박) 등을 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영 주차장에서 차박과 야영·취사,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처음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30만원이지만,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원 등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해수욕장 주변 등의 공영 주차장에서 차박·야영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았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를 금지하거나 제재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속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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