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님들
제가 도움을 드리지는 못할망정 염치없이 도움을 요청하게되어 죄송합니다
*바쁘신분들은 블랙박스영상 53초부터 보시면 됩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가해자(아반떼)의 주행영상입니다
사고 이후 약 9개월간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이제는 한계가 느껴져서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고견을 구해보고자 합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고경위
2. 부상의 정도
3. 사건 진행상황
4. 도움이 필요한 부분
5. 드리고 싶은 말씀
=
1.사고 경위
2023년 8월경 수원신갈TG앞 사거리에서 쏘카 아반떼 차량(가해자)이 신호를 위반하여 정상 주행중이던 오토바이(피해자, 본인)를 충격한 사고입니다.
2. 부상의 정도
을지병원에서 '중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저는 몸의 뼈가 약 23개 부러지고, 십자인대가 끊어지며, 폐가 찢어져 발생한 혈흉으로 사망직전이라는 진단을 받아 을지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 또한 흉추 골절로 하반신이 마비될 뻔했으나 다행히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좌측 정강이쪽 다리신경이 손상되었고, 늑골1번부터 9번까지 전부 골절되면서 늑간신경이 손상되어 신경통이 수시로 발생하여 진통제를 계속 먹어야 합니다. 사고 이후 수시로 찾아오는 공황발작이 상당히 심각하여 PTSD 진단을 받았고, 을지병원 주치의는 현재도 장기간 일상업무가 불가능 하다는 소견입니다. 또한 사고 충격으로 오른손 손가락과 관절이 심각하게 골절되었는데 손가락 뼈는 어느정도 회복되었으나 엄지손가락 관절이 3조각으로 부서지면서 일부는 유실되어 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고, 이 관절을 살리기 위해 수부전문 병원을 수소문하여 현재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수술을 하기위해 협의중에 있습니다.
3. 사건 진행상황
현재 형사소송만 진행중입니다. 4월에 첫 공판이 열렸었고,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5월31일에 선고라고 합니다. 12대중과실이 인정된거 같고, 저의 중상해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수사내용은 정확히 모르고 그날 법정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공소장은 받았으나 간략한 내용만 있었고, 자세한 내용은 알려달라고 해도 알려주지 않고 열람등사청구에서도 경찰수사기록은 제외되었습니다.
4. 도움이 필요한 부분
4.1. 공소장에는 상대방 차량 속도가 60km라고 나와있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공소장에는 초과속 운전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형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속도측정에 오류가 있다는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2. 블랙박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대방은 시내에서도 과속으로 신호를 모두 위반하면서 주행하고, 사고 시점에서도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멀리서부터 직진신호가 보이면서 반대편 차량들이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여기서 좌회전을 하면 사고가 날 것이라는 점이 자명한데, 저는 가해자의 행동이 '미필적 고의'라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관련판례를 포함한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5. 드리고싶은 말씀 저는 영상제작 프로듀서이며 평소 오토바이는 휴일에만 취미로 즐기며, 평소 신호 위반이나 과속을 하지 않는 운전스타일입니다. 또한, 저는 보호 장비를 항상 착용하고 다니는 등 안전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이번 사고에서 제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철저한 안전 의식 덕분입니다. 이처럼 저는 항상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무책임하고 고의적인 위반으로 인해 복구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사고로 인해 저의 경제적 상황도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프로듀서로서의 활동은 물론 개인 사업도 사실상 중단되어, 소득이 사실상 제로로 추락했으며, 심각한 경제적 손실과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가해자는 블랙박스 공개를 격렬하게 반대하여, 사고의 정확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너무나도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 결국 상대방 보험사의 일방적인 주장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고 직후 기억나는 것은 몸에 문신이 아주 많은 사람 4명이 차에서 내려 괜찮냐고 물어보는 것 정도만 생각났었습니다. 또한, 이는 경찰 수사에도 차질을 빚게 하여, 사건 초기에 전체적인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가해자는 사고 이후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과 한마디 없이 모든 책임을 회피했고, 보험사를 통해 연락처가 제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재판을 하고 나서야 연락이 왔으며 합의금으로 3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심지어 어머님께 연락이 왔고 가해자 본인은 연락이 아직도 없습니다. 사실상 합의의사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는 공소장 내용을 언급하며 60km밖에 안되는데 뭐가 큰일이냐는 식입니다.
저는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혹시 제가 아드님이랑 접촉사고가 났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사과는 피해자에게 해야지 왜 저한테 미안하다는 연락한번 없이 제일 먼저 재판부에 '반성문'이라는 걸 제출을 하셨는지여쭤봤으나 대답은 없으셨습니다. 솔직히 '중상해'가 뭔지 찾아보지도 않으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저의 연락처를 알고있음에도 굳이 법원열람등사실을 통해 연락처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저와 통화를 두번이나 했는데도 어제(5월28일) 또 법원에 제 연락처 열람을 신청하셨습니다. 선고 전에 본인은 이렇게 열심히 합의시도(?)를 했다는 탄원서를 쓰려고 하시는거 같은데 하.. 진짜 이런 행동들이 사람을 화나게 만듭니다.
사고 이후, 저는 혼자서 대소변도 못가려서 친구들이 교대로 달려와 도와주는 지옥같은 생활만 3개월이나 했습니다. 이런 피해를 입히고도 아무렇지 않은 가해자의 태도에 정말 이빨이 부서질 정도로 화가 납니다. 실제로 고통을 참느라 이빨을 다쳐 치과치료를 받았습니다. 가해자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더라도 현재 기소된 과실범(현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되어있습니다) 으로 처벌받는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일부러 사고를 유발하고 다녔다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세요.
가해차량(아반떼)
피해차량(MV아우구스타)
사고직후 저의 사진입니다
(오른발 빼고 나머지는 다 부러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착용하고 있던 라이딩용 안전장비는 응급실에서 모두 잘라냈습니다)
계기판은130쯤나오겠네..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서
에휴....
속도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60km는 아닌듯 ㅠㅠ
경찰 조서는 의미 없고, 공소장에 써있다면
속도부터 다시 측정하여 정정 요청해보세요.
충격후 멈추어 78킬로라고 나오는것 같은데
맞다면 60킬로는 아니고 과속추가 되겠습니다만
한문철 변호사님께 제보하셔서
이슈화를 시키는게 나을듯합니다.
가해자 십새기 운전 뭐같이하네
바이크차주분 부디 무탈히 완쾌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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